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2021년 기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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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추가고용장려금신청(2021년 기준) 방법

    2020년 3월부터 시작되어 1년이 넘도록 코로나 펜데믹은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경기 침체를 갖고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자산은 흐르게 되는데, 자산의 흐름을 살펴보면 보면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은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자산시장은 강세를 유지하고 있고, 실물경제는 약세를 보이고 있어 개인 자영업자부터 중소기업, 대기업까지 영향을 받아 엄청난 취업난이 다가온 상황입니다.

    통계청이 지난 2월 10일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수는 157만명으로 1999년 6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월간 실업자 수가 150만 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달이 처음입니다. 취업자 수도 IMF 외한위기 시기의 128만 3,000명 이후 최대치의 실업자수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실업자수는 15세부터 29세의 청년층 실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52,000명이 증가하여 380,000 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통상적 조건에서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실근로시간 단축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등 다양한 근무형태로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서 고용창출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를 든든하게 도와주는 고용창출장려금 중 청년 추가 고용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중소, 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하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의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행성이나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가 됩니다.

     

    지원요건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5인이상~ 30인 미만 - 1명 이상 신규채용
    30인 이상~99인 - 2명 이상 신규채용
    100인 이상 - 3명 이상 신규채용

    신규로 채용한 청년은 연속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전년 연평균 피보험자수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청년을 채용하여 6개월이상 근무를 유지한 후 3개월 이내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20년 1월부터 6월 사이 채용한 청년이 있는 기업들은 21년 3월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지원한도

    30인 미만 기업은 에서 1명을 고용하면 9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명을 고용하게 되면 1,800만 원, 3명의 청년을 고용했을 시 2,700만 원...으로 고용인원이 늘어갈수록 900만 원씩 상승을 합니다.

    30인 이상~99인 기업인 경우 1명 고용시 지원금은 없고, 2명부터 900만 원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명의 청년을 고용했다면 1,8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100인 이상의 기업인 경우 3명의 청년을 고용했을 시부터 9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며, 4명의 청년을 고용하면 1,8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모든 기업의 지원 한도는 최대 30명 까지, 3년간 지급합니다. 단, 예산이 조기소진시 모두에게 지원 신청이 안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방법

    2021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기업 서비스 - 청년 고용 선택 한 뒤 작성하시면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필요서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신청서(작성), 근로계약서, 임금지급 증빙서류입니다.

    방문신청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기업지원사업부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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