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6월 1일부터, 신고 대상과 과태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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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신고제 6월 1일부터, 신고 대상과 과태료 알아보기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임대인의 과세 금액 인상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자, 과태료 기간을 1년간 유예키로 하는 등 보완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6월 1일 시행된 전월세신고제는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게 되면 30일 이내 지자체를 통해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전월세 신규계약은 물론이며, 기존 계약에 대한 가격 변동이 있는 재계약이나 해지 시에 반듯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갱신 시 계약금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만 신고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전월세신고제 개요

    시행일

    - 2021년 6월 1일

     

    대상지역

    - 전국

     

    대상 주택

    -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 주택(고시원, 판잣집 등 비주택도 해당됨)

    -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신고

    - 계약 체결 30일 이내,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신고

    - 공인중개사 등에게 신고 위임 가능

    - 신규, 갱신 계약 모두 신고(갱신은 계약금액 변동 없는 경우 미신고)

    - 전입신고 시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도 한 것으로 규정

    - 임대차 계약신고 시 계약서 제출하면 확정일자 부여

     

    신고방법

    -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통합민원 창구 및 온라인

     

    전월세 신고 조건 QnA

    보증금 - 6,000만 원 초과

    월세 - 30만 원 초과

     

    Q. 계약금 7천만 원, 월세 20만 원 계약이라면 신고 대상인가요?

    A. 신고 대상입니다. 월세는 기준 금액에 미달하지만, 계약금이 6,000만 원이 넘는 경우입니다. 보증금이나 월세 둘 중 하나라도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입니다.

     

    Q. 임대차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나요?

    A. 네, 온라인으로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를 받으러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단, 신고대상인 거래를 신고해야 확정일자 자동부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Q. 계약금 5,900만 원 월세 29만 원 계약이라면 신고 대상인가요?

    A.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월세를 계약금으로 환산하는 것은 혼란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합산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Q. 임대차 신고를 하면 전입신고도 자동으로 되나요?

    A. 전입신고는 따로 해야 합니다. 재계약의 경우라면 이미 되어 있겠죠?

     

    Q. 특정지역 한 달 살기를 위해 단기 계약은 신고 대상이 되나요?

    A. 30일이 지나지 않은 초단기 계약이며, 세입자가 원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빌리는 것이 확인이 되는 경우라면 신고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Q. 계약을 갱신할 때 신고해야 하나요?

    A. 금액의 인상이 있는 경우라면 신고 의무 대상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기존 계약조건과 동일한 연장)은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Q. 30일씩 나눠 임대차 계약하는 경우도 신고 대상인가요?

    A. 같은 임대주택에서 30일 이상 거주하게 되는 경우라 신고 대상입니다.

     

    Q. 6월 1일부터 제도가 시행되는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1년간의 계도 기간 후 내년 6월부터 과태료 부과됩니다.

     

    Q. 거래 신고를 미뤘을 때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A. 보증금 기준으로 1억~3억 미만은 50만 원, 3억~5억 미만은 80만 원, 5억 초과분은 최대 100만 원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때 월세는 X200배로 보증금으로 환산을 시키게 됩니다. 예) (50만 원*200)+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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