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 영구임대상가 임접자 모집공고[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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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수서 영구임대상가 임접자 모집공고[2021.08.20]

    서울수서_영구임대상가_입점자_모집공고문_일반(301호).pdf
    0.16MB

     

    ● 금회 공급되는 임대상가(이하 "상가"라고 함)의 입점자 모집공고일은 2021년 8월 20일(금) 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상가는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임차인에게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상가는 서울수서 관리사무소에서 공급신청을 받으며, 각 호별 공급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다만, 금회 공급 후 남은 상가에 대하여는 추첨 이익부터 선착순 공급 예정입니다.

    ● 월 임대료의 일부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거나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월 임대료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상가는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해지 조치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임차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공사에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으며, 해당 상가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1. 공급 대상 상가

    건설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51길 49

    층수 : 3층

    해당호수 : 301호

    전용면적 : 208.59m²(구 63.1평)

    보증금 : 72,027,000 원

    월 임대료 : 1,472,090 원

    준공시기 1992년 (근린생활시설) 

    주택 세대수 (호) : 2,565세대

     

    2.공급신청

    ● 공급일정 

    신청접수: 2021.09.03(금) 10:00~14:00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추첨일시 : 2021.09.03(금) 15:00

    계약체결 : 2021.09.03(금) 15:30~18:00

    서울수서 관리사무소에서 계약 진행.

    3. 유의사항

    • 상가는 현재 상태대로 공급하므로, 공급신청 전 현장방문 등을 통해 단지 및 주변여건 확인을 권장하며,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람

    • 공급신청 전 영업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가 주변의 버스(택시) 정류장, 지하철역 출입구, 횡단보도 및 중앙분리대 등 각종 공공시설의 위치 등과 어린이보호구역, 학교환경위생 정화 구역 해당여부 등 각종 규제사항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러한 사항은 향후 입점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람

    • 금회 공급되는 상가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므로, 「건축법」에 규정된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 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업종만 입점할 수 있으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 총포판매소,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입점할 수 없음

    • 입점 후 상가 주변의 신규상권 형성, 동종업종 개업 등에 따라 업종 간 경쟁이 심화되는 등 영업환경이 변화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에 대하여 우리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임차인은 영업허가 등 상가 사용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본인의 책임 하에 처리하여야 하며, 담배소매업 또는 학원 등 일부 업종은 건축물등기 전까지 관련 인허가 등이 제한될 수 있음

    • 우리공사는단지환경개선등을위하여단지내통행로나각종시설을추가또는변경할수있음

    • 상가의 입점은 잔금을 완납한 후 가능하며, 잔금완납 전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는 불허함

    • 동일임차인이 일부 연접한 상가 호 사이에 설치된 경계 비내력벽을 제거하고자 하는 경우

    우리공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해당 상가를 명도할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여야 함. 아 울러, 벽체 제거에 소요되는 비용 및 상가 통합에 따른 전기.수도.가스시설 공사비 또한 임차 인이 부담하여야 함

    • 도시가스배관은 세대인입분기까지만 설치되며, 호 내 가스공급이 필요한 경우 임차인이 공급 및 각종 인허가 신청 및 설치비용 부담을 하여야 함

    • 임차인은 호 내 전기, 가스 및 수도사용과 관련한 사용료 및 부담금, 공용부분에 부과되는 전기, 가스, 수도요금, 그리고 관리주체가 부과하는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임차인의 입점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요금 및 관리비 또한 함께 부담하여야 함

    • 상가의 호별 전력계약 용량은 5kw(공용부분은 8kw)이며, 입점 후 부하증설, 수전방식 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 임차인과 한전 협의 후 임차인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함

    • 임차인은 입점과 동시에 호별 전기계량기 명의를 임차인으로 변경하여야 함

    • 임차인은 우리공사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각 지자체별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및 지구단위 계획 등에 따라 옥외광고물을 제작, 설치하여야 함

    • 임차인은 각 호별 전용부분을 제외한 공용공간(옥상, 발코니, 복도, 계단 등)을 전용하거나 무단 점유할 수 없음

    • 임차인은 영업행위 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우리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각 호별 전용공간 내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하는 부대시설은 「건축법」, 「소방법」, 「식품위생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 임차인이 우리공사의 동의 없이 상가의 전용 또는 공용부분을 구조변경,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원상복구 및 기타 법적 책임을 져야 함

    • 임차인이 상가의 전용 또는 공용부분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하거나, 도로.인도.각종 시설물 등 단지 내.외부의 각종 시설을 무단 점유.파손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원상복구 및 기타 법적 책임을 져야 함

    •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해지 등에 따라 해당 상가를 명도하는 경우 해당 상가를 공급받을 당시의 상태로 원상복구하여야 함

    • 우리공사는 금회 공급 후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가의 임대 촉진을 위하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조정하여 공급할 수 있으며, 기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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