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5일부터 수도권 8인까지 모임 허용[새 사회적 거리두기]

250x250
    반응형

    7월 15일부터 수도권 8인까지 모임 허용

    코로나 19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띄어앉기, 인원제한 등 외부약속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밝은 소식이 하나 있어서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6월 20일 거리두기 완화방침

    6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 나온 내용입니다.

     

    새달 1일(2021년 7월 1일)부터 수도권의 경우 6인 모임 허용되며, 15일(2021년 7월 15일)부터는 8인 모임이 가능해지는 단계적으로 완화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비수도권의 경우는 새달 1일(2021년 7월 1일)부터 8인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새 사회적 거리두기??

    이번에 발표한 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서 "핵심은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방역"이라고 밝혔고, "그동안 5단계로 운영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새 사회적 거리두기는 전국적으로 500명 이하, 수도권은 250명 이하인 경우 1단계가 적용되며, 1단계는 사적모임과 다중이용 시설 제한이 없어지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이며 수도권 250명 이상 500명 미만일 경우엔 2단계가 적용되며, 사적모임은 8인까지 허용되며, 유흥시설, 노래방, 식당, 카페 등 24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전국적으로 1000명 이상 4000명 미만이며 수도권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경우 3단계를 적용하고, 현행처럼 4인까지만 사적모임이 허용됩니다.

     

    전국적으로 4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이 적용되면 4단계가 적용되며 18시 이후 2명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하고,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조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에 발표한 새 사회적 거리두기는 정부에서 어떤 기준으로 방역지침을 바꾸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발표 내용을 확인해보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여러가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규제를 최소화하려고 한다고 이야기 하였지만, 이번 정부의 방역실패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민심을 달래기 위한 어떠한 기준이 없는 단순한 규제 완화로 생각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반응형

    보관함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