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범칙금 내용정리, [면허부터 지정차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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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킥보드 범칙금 내용정리, [면허부터 지정차로까지]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전동킥보드 타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교통 연구원에 따르면 매년 20%씩 전동킥보드 시장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2016년은 6만대, 2017년은 7만 5,000대, 2018년은 9만대, 그리고 2022년까지 대략적으로 22만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도 타고다니기 좋은 전동 킥보드.

     

    대한민국에는 현행 도로교통법제도에 끼어 마추다보니 제대로 된 법규 하나 없어 안전하지도, 교통수단으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유저들을 위해서도 정부에서는 특단의 법규를 만들어야 했었는데, 지난 5월 13일부터 시행된 법안들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전동킥보드 유저들을 보호할 수 있고, 어떤 규제들이 생기는지 확인해보시죠.

     

    1. 안전모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 부과

    이제 모든 전동킥보드 이용자들도 오토바이와 마찬가지로 안전모(헬멧)을 착용해야하는 법이 지정되었습니다.

     

    안전모 착용은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안정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 50조제3항-

     

    여기서 이야기하는 인명보호장구는 8가지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이야기 합니다.

    1.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것

    2.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3. 충격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4.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5. 무게는 2킬로그램 이하일 것

    6.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7. 안전모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

    8. 시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범칙금[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운행시 안전모 미착용 - 2만원

    번외 -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에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할 때에는 그 어린이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해야하지만, 자전거 운전자는 아직까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원동기 면허 이상만 운행 가능

    5월 13일부터 시행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면 범칙금을 내야합니다.

     

    전동킥보드, 전동이륭 평행차,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모두 원동기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PM은 도로교통법 제2조 19에 따라서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 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의 이동장치를 뜻 합니다.

     

    PM은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가 운행이 가능하게 되며, 면허가 없는 경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자전거 도로를 우선하여 통행해야 하며,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화해야 합니다.

     

    범칙금은 10만원입니다. 사실 무면허 운전인데, 10만원이면 매우 낮은 범칙금이라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이런 내용을 무시하고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혹시나 자녀들이 원동기 면허없이 타고 다닌다면 다시한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동수단으로 본다는 이야기 이며, 보험이 들어가는 오토바이나 자동차와는 달리 사고가 발생한다면 매우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대차 사고에서 보험도 없고, 면허도 없다면?

     

    3. 1인용이므로 2인 이상 시승하여 운영하면 범칙금 부과

    PM은 1인용 교통수단입니다.

     

    2명이서 탑승하여 운전하면 정원초과가 되는 것이며, 이는 4만원이라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제 교통법으로도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 차량과 같이 1인용 교통수단으로 적용을 합니다. 

     

    1인용 교통수단인 전동킥보드엔 꼭 혼자만 이용해주세요.

     

    4. 이외 범칙금들의 종류는?

    - 어린이(13세 미만)가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 보호자가 1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

    - 술마시고 전동킥보드 운전시 10만원의 범칙금

    - 음주측정 불응 시 13만원으로 증가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행자 보호위반(인도 운행) 범칙금 3만원

    - 지정차로 위반(자전거 도로, 도로 우측가장자리) 범칙금 1만원

     


    매년 늘어나고 있는 PM 이용자들의 사건과 사망사고의 소식을 접하게 되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도 2016년부터 18년까지 PM을 운전하면서 안전에 매우 취약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범칙금들이 생기면서 도로교통법으로 일부 규제를 만들어서라도 무분별하고 위험한 상황들이 일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들 안전한 라이딩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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