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법, 단기 근로자도 주휴수당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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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 계산법, 단기 근로자도 주휴수당 적용?

    주휴수당이 뭔가요?

    주휴수당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휴무일엔 근로를 제공하지 않지만, 1일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이야기 하는데, 월급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계산이 되지만,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서 주휴 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요즘엔 직장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아르바이트라도 구하려고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편의점, PC방, 음식점 등 짧은 파트타임이라도 일이 있으면 단기 아르바이트 수요량도 늘어나고 있죠.

     

    몇년전부터 아르바이트생들도 근로자에 포함이 된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아르바이트에 대한 대우도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최저시급을 인정해주며, 퇴직금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근로자도 주휴수당?

    근로 기준법 제 55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 동안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유급휴일이라는 것은 임금이 지급되는 휴일을 이야기 하죠.

     

    모든 근로 기준법에서 기준이 되는 근로의 의미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게 되며, 근로기준법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는 정규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단,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는 일반 정규직보다 근무시간이 짧기에 주휴수당도 조건과 금액이 다르게 됩니다. 일주일 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여야 하며, 사용자와 약정한 기간 동안 1주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해야 지급이 됩니다.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조건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5일간 근무하기로 계약하였는데, 4일 근무하였고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은 개인 사정으로 결근이 되었다면 주휴수당은 못받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사용자와 약정한 기간 동안 개근을 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매장의 사정으로 5일 중 4일을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주휴수당은 없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단시간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와 주휴수당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산정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반 근로자는 1주 근무 40시간을 나눈 비율로 1일 소정 근로시간을 곱하고 다시 시급을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시간 근로자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통산 근로자의 4주 동안 소정근무일로 나누어 비율을 산정하고 여기에 시급을 곱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4주간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4주 소정 근무일수 * 시급

     

    정확한 계산은 아르바이트 대표 사이트인 알바몬에서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 하루 6시간 주 5일 근무, 시급 8,000원

    함께 일하는 직원들은 총 20일 내외 근무

    6*5*4 = 120(시간)

    120/20*8000 = 48,000(주휴수당)

     


    최저시급이 오른 현재에 소상공인들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생들도 주휴수당을 폐지해달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주휴수당을 없애주세요' 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최저시급이 올라가면서 아르바이트 직원들에게 월급을 줄 때 계산을 해보면 시간당 1만원이 넘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서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지 않고 혼자서 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기 근무자나 아르바이트를 많이 쓰는 소상공인 사업장의 특성상 주휴수당 및 연월차수당은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고용원을 줄이게 되면 매장의 경쟁력(서비스 품질)이 하락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는 415만 9,000명 이라고 답했습니다. 전년 대비 9만 1,000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혼자서 매장 운영 및 관리, 손님 응대까지 모두 하는 1인 매장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힘드실텐데, 고생이 많습니다.

     

    다들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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