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밍 성범죄? 약자를 노리는 악마같은 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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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루밍 성범죄? 약자를 노리는 악마같은 손길

    그루밍(Grooming)은 마부(Groom)가 말을 손질하는 모습에서 유례된 말입니다.

     

    원래 동물의 털을 손질하거나, 몸단장, 차림새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인데, 최근엔 외모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투자하는 분들에게 '그루밍족'이라는 신조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소개해드릴 그루밍 성범죄는 약간 다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루밍 성범죄란?

    가해자가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신뢰를 쌓은 후 성적인 가해하는 행위를 통칭합니다.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 가해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것도 그루밍 성범죄에 포함이 됩니다.

     

    그루밍은 위에서도 설명했듯 가꾸다, 치장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영어 단어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을 가꾸고 치장하는데 빗대서 만들어진 용어인데,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피해자의 대부분이 아동이라는 점에서 Child(아동) Grooming 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루밍 성범죄의 순서는 피해자를 고르고, 피해자와 신뢰를 쌓고, 피해자의 욕구를 일부 충족시켜주고, 피해자를 고립시킨 뒤 피해자와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을 유도하여 성적인 관계를 형성하게되고, 협박과 회유로 피해자를 통제하는 6단계에 걸쳐 이뤄지게 됩니다.


    그루밍 성범죄는 악질 중 악질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그루밍 성범죄'를 그 자체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와 같이 취급하고 있고, 처벌규정도 똑같습니다.

     

    그나마 폭행이나 협박이 행해지면 추가 구성을 하여 처벌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럼, 왜 그루밍 성범죄를 악질 중 악질이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그루밍 성범죄의 경우 크게 2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피해자가 미성인인 경우와 피해자가 성년인 경우.

     

    대한민국 형법 제305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 추행하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강간, 강제추행죄를 준용해 처벌이 가능합니다. 아동복지법도 제71조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성적행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과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는 '심리적 종속' 그루밍 성범죄로 인정받기 쉽지 않기도 합니다.

     

    신뢰관계가 형성된 후 성관계가 형식적으로는 화간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적 자기결정권이 확립이 된 성인의 경우,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면 일반적인 연인관계와 동일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그루밍 성범죄의 사례는?

    그루밍 성범죄는 신뢰를 쌓아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상태에서 자행하는 성범죄 입니다.

     

    일반적으로 교사와 학생, 성직자와 신도, 복지시설의 운영자와 아동, 의사와 환자 등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공통의 관심사를 이야기하고,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서 신뢰를 쌓게 되죠. 그 이후 이런 관계들을 지속함으로써 심리적인 지배하는 상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성적 가해 행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길들이는 행동입니다.

     

    그러다가 피해자가 이를 벗어나려고 하면 회유하거나 협박하면서 폭로를 막게 하는 범죄입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들은 보통 자신이 학대당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실제로 그렇지 않음에도 표면적으로는 성관계에 동의한 것처럼 보인다는 점 때문에 수사와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사랑은 국경과 나이가 없다고 이야기 합니다. 연인관계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아껴주며 말 그대로 사랑해주는 행위를 서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범죄를 처벌하는 법안이 새로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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