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법 안내와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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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 작성법 안내와 주의사항

    내용증명은 낱낱의 사람 또는 서로 간의 채무, 채권의 내용을 실행하는 등 득실 변경에 대한 것을 문서의 형식으로 작성하여 내용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내용증명을 활용하는 이유는 뚜렷한 사실에 대해서 특정 인물에게 고지하였다는 것을 실증하고 위압감을 주는 일종의 재촉 행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법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옳고 그름을 가릴 때 증거로서의 효력은 존재하기에 쟁점이 생길 수 있는 일이 존재한다면 미리 작성하여 보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됩니다.

     

    내용증명을 써서 보내는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사람일이라는게 언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 작성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법

    1. 발신인과 수신인의 이름,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

    2. 전달할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서 작성

    3. 성함과 도장을 찍고, 2부를 더 복사하여 총 3부를 만든다.

    4. 우체국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 우체국을 이용하여 발송한다.

    발신인은 수신인에게 다음 사항을 통지합니다.
    발신 : OOO
    주소 : OO시 OO구 OO동 OOO-OOO
    수신 : OOO
    주소 : OO시 OO구 OO동 OOO-OOO
    제목 : OOO OOO OOO 통보
    - 내     용 -
    OOO은 OOO한 이유로 OOO을 보상하라. 

      20    년       월      일
     청구인 OOO (인)
    피청구인 OOO(인)

    이 독촉 각 사항을 수령 즉시 이행하지 않는다면 발신인은 부득이 민사 소송을 제기해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

     

    내용증명 주의사항

    내용증명을 수신할 땐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존재합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로 채택이 될 수 있기에 욕설이나 협박과 같은 내용은 내용증명에 들어가서는 안되며, 정중한 표현으로 거짓과 과장이 없는 간결한 글로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A4 종이에 손으로 글을 직접 써도 좋지만, 똑같은 내용을 3부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손글씨 보단 컴퓨터로 작성하여 프린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1.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여 내용증명 우편 발송 가능

    2.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인터넷 우체국에서 스캔본으로 전송 가능


    내용증명 답변

    만약 내용증명을 받으신 입장이라고 한다면,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를 다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수신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전달받지 못하여 해당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게 됩니다.

     

    내용증명에서 나온 내용에 대해서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답변을 꼭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일방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알리는 서류로 되어 있는데, 잘못된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 수정을 하지 않으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우편의 수신과 발신을 우체국이라는 공적기관에서 확인해주는 제도일 뿐, 법적인 엄청난 효력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는 내용에서는 허위사실이나 위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 근거로 처벌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이 발송 사실과 발송된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받는 만큼 추후 법정에서 유효한 증거로 채택이 되기도 합니다.

     

    미지급에 대한 내용, 이에 대한 독촉, 상대방이 미지급과 독촉을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로 확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몰랐다', '깜박했다'와 같은 내용으로 판결이 미뤄지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존재하며,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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