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확정일자 받는방법과 준비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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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확정일자 받는방법과 준비물은?

    이사를 하면, 가장 먼저 서류적인 처리를 하는 것은 전입신고가 될 것입니다.

     

    세입자들이라면 전입신고를 한 이후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이 아닌지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번 시간에 확정일자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아보고 자산을 꼭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신청하기 [필요서류는?]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신청하기 [필요서류는?] 이사를 하게 되면,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입신고는 이사한 지역의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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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이후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법률상으로 인정되는 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줌으로써 임대차 계약을 맺은 주택에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변제 순서는 확정일자 별로 진행이 됩니다.

     

    점유와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익일 0시부터 대항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을 갖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취득이 됩니다.

     

    대항력을 획득한 임차인이라 할지라도 확정신고일이 다른 채권자보다 늦다면, 경매 낙찰대금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까지 받아 두었다면, 임차인보다 경매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대항요건 없이 확정일자만 받아 두었다면, 대항요건이 없으므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2. 온라인 신청시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스캔본, 공인인증서, 수수료 500원

    ● 상가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무서 방문

     

    온라인에서 신청하려 하는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갖고 주택소재지 주민센터나 법원, 등기소에 방문하셔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 본인이 방문이 어렵다고 한다면 신분증과 계약서를 지참하여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3.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방법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 접속합니다. 네이버나 구글, 다음 검색창에 '인터넷등기소'라고 검색해도 가능합니다.

    1. 인터넷 등기소 접속 & 로그인

    2. 인터넷 등기소 상단메뉴 중 '확정일자' 메뉴 선택

    3. 신청서는 기본정보, 계약정보, 신청인 정보 순으로 입력

    4. 확정일자를 받은 부동산 주소와 신청인의 신상정보, 임차계약 내용등을 입력

    5. 계약증서파일첨부(임차계약서 스캔본 파일 업로드) 

    여기서 가장 어려운 작업은 임차계약서를 스캔하여 파일 첨부를 해야하는 작업입니다.

     

    이후 제출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내 자산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누가 지켜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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