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전입신고 신청하기 [필요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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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신청하기 [필요서류는?]

    이사를 하게 되면,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입신고는 이사한 지역의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원본, 신분증을 지참하면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꼭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지참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주소이전만 한다고 하면 신분증만 지참하여 가셔도 됩니다.

     

    대리신고의 경우에는 세대주 신분증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양식은 주민등록번호와 전에 살던 곳, 새로 이사하는 곳의 주소와 전입 사유를 정확하게 기재하면 됩니다.

     

    주민센터는 오전 09시부터 정상적인 업무가 시작되고, 오후 6시까지 업무시간입니다.

     

    공휴일과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는 전입하는 당사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당사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요즘은 인증 방법이 새로 몇 가지가 다른 방법으로 인증을 해보려고 합니다.

     

    온라인 접수처는 '정부 24' 접속하고 화면을 내리면 '원스톱 서비스' 카테고리에서 '전입신고'를 클릭하시면 진행이 됩니다.

     

     

    전입신고와 동시에 공공요금감면 통합처리 신청이 있더라고요.

    요금감면 대상이 아니더라도 전입신고는 똑같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요즘엔 간편 인증으로 다양한 인증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번에 자주 사용하는 '카카오톡'인증으로 진행해보았습니다.

     

     

    인증을 완료하고, 동의 단계를 한 단계 거치면 '전입신고'란이 나오게 됩니다.

     

     

    1단계는 신청인 정보, 2단계는 이사하기 전 주소, 3단계는 이사하는 곳.

     

     

    18:00 이후, 토요일,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근무시간에 전입신고 처리가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무일 기준으로 다음날에 [나의 민원]에서 처리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은 필수입니다.

     

    다음엔 인터넷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_^


     

    요즘 코로나 때문에 돌아다니는 게 부담스럽다면, 인터넷으로 간략하게 주소이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비대면 서비스들이 대부분 강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인터넷으로 대부분의 업무가 가능하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사용하시어 시간과 이동비용을 아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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