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에 사용되는 용어 및 명칭 정리[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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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에 사용되는 용어 정리

    주택청약에 관련하여 사용되는 용어들은 비슷하지만 다른 뜻을 갖고 있는 용어들이 많습니다.

     

    국민주택, 공공주택, 민영주택부터 모두 다른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죠.

     

    국민주택

    -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은 100m² 이하) 주택

    -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민영주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 공공주택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이야기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위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놓으면,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시공사(건설하는 업체), 시행사(토지주인), 신탁사(자금관리업체)가 필요합니다.

     

    토지주가 국가라면 국민주택 혹은 공공주택이 됩니다. 토지주가 개인이라면 민영주택이 됩니다. 여기에서 시공사가 민간기업이면 공공이 되고, LH나 지방공사가 건설하면 국민주택이 됩니다.

     

    여기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또 다르게 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이야기 합니다.

     

    아파트보단 작고, 오피스텔의 규모로 상업용도인 오피스가 아닌 주택용도의 건물을 이야기 합니다.

     

    - 도시형샐활주택, 오피스텔, 민간임대주택은 아파트 청약신청과 달리 별도의 청약통장없이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재당첨 제한의 관리제도가 없습니다.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로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건축물입니다.

     

    상업지에 주로 형성이 되며, 사무실에서 숙식이 가능하도록 만든 오피스와 호텔의 합성어 입니다.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은 구조는 비슷한데, 용도가 매우 다르게 형성이 됩니다. 구조는 같은 원룸이라고 할지라도 오피스텔은 주택수 포함이 안되며,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분양받게 된다면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8년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입니다.

    - 임대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 민간건설임대 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용어가 많아서 여러편으로 나눠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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