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정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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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최저임금 정보정리

    2021년 최저시급 8,720원 이었던 최저임금이 5.1% 인상되어

    2022년 최저시급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8% 예상하고 있는데, 무려 2.8배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입니다.

     

    기업체를 운영하는 분들도 머리아프겠지만, 직접적으로 현장에 위치한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부담 가중으로 아르바이트 직원들을 더욱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 13일 9차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에서 2022년 최저임금안 9,160원이 가결되었고, 곧 고시 예정입니다.

     

    재적위원 27명 중 23명 중 찬성 13, 반대 0, 기권이 10명으로 공익 위원 단일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월 환산 기준인 주 40시간 기준으로 유급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월 209시간 근무시 월급 1,914,44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시공고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소득불균형은 해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자리가 늘어나야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게됩니다.

     

    이렇게 무리한 금액을 인상시키는 것은 일자리가 더욱 줄어들게 만드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주변에 아파트 공급과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분양가가 주변보다 낮은 가격이라고 할지라도 경쟁률이 높아 구매조차 할 기회가 없어지니 싸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죠.

     

    일자리도 월급을 많이 준다고 좋아할 것이 아닌 일자리 자체가 없어져 일을 할 수 없다는 점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아르바이트의 입장에서 일자리가 줄어들면 월급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경쟁률이 높아 일할 기회가 없어지게 되죠.

     

    고용인 입장에서도 인건비가 부담되어 아르바이트를 더 사용할 수 없죠.

     

    인건비를 늘리는 것이 아닌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더 옳바른 방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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