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정보정리
- 경제&세금
- 2021. 7. 28.
2022년 최저임금 정보정리
2021년 최저시급 8,720원 이었던 최저임금이 5.1% 인상되어
2022년 최저시급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8% 예상하고 있는데, 무려 2.8배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입니다.
기업체를 운영하는 분들도 머리아프겠지만, 직접적으로 현장에 위치한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부담 가중으로 아르바이트 직원들을 더욱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 13일 9차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에서 2022년 최저임금안 9,160원이 가결되었고, 곧 고시 예정입니다.
재적위원 27명 중 23명 중 찬성 13, 반대 0, 기권이 10명으로 공익 위원 단일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월 환산 기준인 주 40시간 기준으로 유급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월 209시간 근무시 월급 1,914,44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시공고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소득불균형은 해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자리가 늘어나야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게됩니다.
이렇게 무리한 금액을 인상시키는 것은 일자리가 더욱 줄어들게 만드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주변에 아파트 공급과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분양가가 주변보다 낮은 가격이라고 할지라도 경쟁률이 높아 구매조차 할 기회가 없어지니 싸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죠.
일자리도 월급을 많이 준다고 좋아할 것이 아닌 일자리 자체가 없어져 일을 할 수 없다는 점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아르바이트의 입장에서 일자리가 줄어들면 월급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경쟁률이 높아 일할 기회가 없어지게 되죠.
고용인 입장에서도 인건비가 부담되어 아르바이트를 더 사용할 수 없죠.
인건비를 늘리는 것이 아닌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더 옳바른 방향이 됩니다.
'경제&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년 중소기업 전세자금 대출 연장 조건정리 (0) | 2021.08.01 |
---|---|
'체리피킹'이 되어버린 서울시의 전동킥보드 견인정책 (0) | 2021.07.30 |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국민지원금, 소비지원금은 미정!? (0) | 2021.07.05 |
2021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해서 휴가비 받자! (0) | 2021.06.05 |
전월세신고제 6월 1일부터, 신고 대상과 과태료 알아보기 (0) | 202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