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리피킹'이 되어버린 서울시의 전동킥보드 견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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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킥보드견인조치

    '체리피킹'이 되어버린 서울시의 전동킥보드 견인정책

    현재 서울시에는 14개 업체, 약 55,000여대의 공유 전동 킥보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공유킥보드가 무분별한 주정차로 보행환경을 저해하며,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원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전국 최초로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성동구, 송파구, 마포구, 도봉구, 동작구에 이어 돌아오는 8월 1일부터는 서대문구까지 7개 자치구에서 불법 주정차 공유킥보드 즉시 견인조치가 행해지게 됩니다.

     

    견인된 전동킥보드는 업체에 '견인로 4만원과 보관료 30분당 700원, 최대 50만원이 부과' 됩니다.

     

    전동킥보드견인조치

    체리피킹의 뜻부터 알아보자

    기업의 서비스나 제품 중 특정 상품만 골라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구매행위를 이야기 합니다.

     

    과거 체리 과수원에서 일하고 있던 체리피커가 판매가치가 높은 체리를 골라 수확하고 지나가면 판매가치가 좋지 않은 체리들만 남게 되는데, 경제에서도 비슷한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인용되어 사용되는 말이 체리 피킹인 것이죠.

     

    입맛에 맞는 행동만 진행하는 소비자나 기업, 투자형태를 체리 피킹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전동킥보드견인조치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견인이 잘못인가?

    아닙니다.

     

    인도에 불법 주정차가 되어있는 전동킥보드들을 보면 저는 가로수 근처로 옮겨놓거나 건물에 붙여 놓는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리 비용을 주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것이지만, 정말 너무 대충 주차해놓고 볼일보러 가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 조례를 개정하면서 차도 및 지하철역의 진출입로, 버스 정류장이나 택시 승강장 10m 이내,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립로, 점자블록, 횡단보도 등 불법 주정차되어 있는 전동킥보드를 즉시 견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견인되었던 전동킥보드들의 위치를 보면, 서울시 공유자전거 따릉이 거치대 옆에 주차하여도 즉시 견인이 되었고, 횡단보도 진출입을 방해하지 않아도 견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개인용 자전거, 개인용 전동킥보드 견인은 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동킥보드견인조치

    전동킥보드를 잘 사용하면 좋은 교통수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견인을 진행하는 것에는 다소 아쉬움이 존재합니다.

     

    공유킥보드 업체와 정부가 어느정도 타협하면서 주차관리를 진행하며, 즉시 견인보단 해당업체에 안내를 먼저 진행하여 수거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시스템을 갖추고, 추가적으로 킥보드 주정차공간을 신설하여 사용자들이 주정차 공간 이외 불법 주정차를 하였다면 추가적인 비용청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하죠.

     

    자유에는 책임이 필요하듯, 합리적인 가격에 전동킥보드 운행을 잘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번 기회를 통해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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