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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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2021년 1월부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민영주택 160%, 공공주택 130%까지 완화되어 있죠.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외벌이 130%, 맞벌이 140%로 늘어나게 되었죠. 

     

    그런데, 도시근로자들의 월 평균소득은 얼마인지, 130%, 160%는 얼마인지 궁금해 하셨던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이번 정보를 통해 2021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봅시다.

     

    청약 소득기준

    공공임대나 행복주택,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주택을 지원하게 될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소득기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특별공급이나 공공분양, 임대 등등 청약을 넣는경우 소득기준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는 그 전해인 2019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을 적용하며,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는 2020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을 적용합니다.

     

    지금은 2021년 8월이니 2020년 도시근로자의 월 평균소득이 적용 됩니다.

    가구원수 50% 60% 70% 80% 90% 100%
    1인 1,495,816 1,794,979 2,094,142 2,393,306 2,692,469 2,991,632
    2인 2,281,268 2,737,522 3,193,775 3,650,029 4,106,282 4,562,536
    3인 3,120,260 3,744,312 4,368,364 4,992,416 5,616,468 6,240,520
    4인 3,547,103 4,256,524 4,965,944 5,675,365 6,384,785 7,094,206
    5인 3,547,103 4,256,524 4,965,944 5,675,365 6,384,785 7,094,206
    6인 3,696,824 4,436,189 5,175,554 5,914,918 6,654,283 7,393,648
    7인 3,889,012 4,666,814 5,444,617 6,222,419 7,000,222 7,778,024
    8인 4,081,200 4,897,440 5,713,680 6,529,920 7,346,160 8,162,400
    가구원수 110% 120% 130% 140% 150% 160%
    1인 3,290,795 3,589,958 3,889,122 4,188,285 4,487,448 4,786,611
    2인 5,018,790 5,475,043 5,931,297 6,387,550 6,843,804 7,300,058
    3인 6,864,572 7,488,624 8,112,676 8,736,728 9,360,780 9,984,832
    4인 7,803,627 8,513,047 9,222,468 9,931,888 10,641,309 11,350,730
    5인 7,803,627 8,513,047 9,222,468 9,931,888 10,641,309 11,350,730
    6인 8,133,013 8,872,378 9,611,742 10,351,107 11,090,472 11,829,837
    7인 8,555,826 9,333,629 10,111,431 10,889,234 11,667,036 12,444,838
    8인 8,978,640 9,794,880 10,611,120 11,427,360 12,243,600 13,059,840

     

    위 표를 기준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맞벌이의 경우 140%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2인가구 기준 6,387,550원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만약 민영주택이며, 자녀가 있다면 3인가구 160%까지 계산하여 9,984,932원이 기준이 됩니다.


    이렇게 소득 완화를 하는 이유는 청약을 통한 내집마련 확대를 하기 위한 청약제도 일부 개정입니다.

     

    1인가구 및 2인가구의 공공임대 입주를 더욱 쉽게 만들 수 있고, 신혼부분들이나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하는 분들에게 조금 더 넓은 청약기회를 제공하기 위함 입니다.

     

    만약 당첨 이후 분양권을 전매하여 적발된 경우 10년간 청약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전매제한이 걸려있어 전매자체가 불가능하죠.

     

    지난 10년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최근 사전청약도 신혼부부 특공이거나 생애최초 주택마련을 위한 특별공급이니 소득을 잘 확인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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