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 경제&세금
- 2021. 8. 2.
2021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2021년 1월부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민영주택 160%, 공공주택 130%까지 완화되어 있죠.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외벌이 130%, 맞벌이 140%로 늘어나게 되었죠.
그런데, 도시근로자들의 월 평균소득은 얼마인지, 130%, 160%는 얼마인지 궁금해 하셨던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이번 정보를 통해 2021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봅시다.
청약 소득기준
공공임대나 행복주택,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주택을 지원하게 될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소득기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특별공급이나 공공분양, 임대 등등 청약을 넣는경우 소득기준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는 그 전해인 2019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을 적용하며,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는 2020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을 적용합니다.
지금은 2021년 8월이니 2020년 도시근로자의 월 평균소득이 적용 됩니다.
가구원수 | 50% | 60% | 70% | 80% | 90% | 100% |
1인 | 1,495,816 | 1,794,979 | 2,094,142 | 2,393,306 | 2,692,469 | 2,991,632 |
2인 | 2,281,268 | 2,737,522 | 3,193,775 | 3,650,029 | 4,106,282 | 4,562,536 |
3인 | 3,120,260 | 3,744,312 | 4,368,364 | 4,992,416 | 5,616,468 | 6,240,520 |
4인 | 3,547,103 | 4,256,524 | 4,965,944 | 5,675,365 | 6,384,785 | 7,094,206 |
5인 | 3,547,103 | 4,256,524 | 4,965,944 | 5,675,365 | 6,384,785 | 7,094,206 |
6인 | 3,696,824 | 4,436,189 | 5,175,554 | 5,914,918 | 6,654,283 | 7,393,648 |
7인 | 3,889,012 | 4,666,814 | 5,444,617 | 6,222,419 | 7,000,222 | 7,778,024 |
8인 | 4,081,200 | 4,897,440 | 5,713,680 | 6,529,920 | 7,346,160 | 8,162,400 |
가구원수 | 110% | 120% | 130% | 140% | 150% | 160% |
1인 | 3,290,795 | 3,589,958 | 3,889,122 | 4,188,285 | 4,487,448 | 4,786,611 |
2인 | 5,018,790 | 5,475,043 | 5,931,297 | 6,387,550 | 6,843,804 | 7,300,058 |
3인 | 6,864,572 | 7,488,624 | 8,112,676 | 8,736,728 | 9,360,780 | 9,984,832 |
4인 | 7,803,627 | 8,513,047 | 9,222,468 | 9,931,888 | 10,641,309 | 11,350,730 |
5인 | 7,803,627 | 8,513,047 | 9,222,468 | 9,931,888 | 10,641,309 | 11,350,730 |
6인 | 8,133,013 | 8,872,378 | 9,611,742 | 10,351,107 | 11,090,472 | 11,829,837 |
7인 | 8,555,826 | 9,333,629 | 10,111,431 | 10,889,234 | 11,667,036 | 12,444,838 |
8인 | 8,978,640 | 9,794,880 | 10,611,120 | 11,427,360 | 12,243,600 | 13,059,840 |
위 표를 기준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맞벌이의 경우 140%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2인가구 기준 6,387,550원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만약 민영주택이며, 자녀가 있다면 3인가구 160%까지 계산하여 9,984,932원이 기준이 됩니다.
이렇게 소득 완화를 하는 이유는 청약을 통한 내집마련 확대를 하기 위한 청약제도 일부 개정입니다.
1인가구 및 2인가구의 공공임대 입주를 더욱 쉽게 만들 수 있고, 신혼부분들이나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하는 분들에게 조금 더 넓은 청약기회를 제공하기 위함 입니다.
만약 당첨 이후 분양권을 전매하여 적발된 경우 10년간 청약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전매제한이 걸려있어 전매자체가 불가능하죠.
지난 10년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최근 사전청약도 신혼부부 특공이거나 생애최초 주택마련을 위한 특별공급이니 소득을 잘 확인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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