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확인서 발급방법(무주택자 기준, 은행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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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확인서 발급방법

    연말 정산할 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주택청약 시 필요한 서류.

    그렇다면 발급은 어디서 받으며 기준은 어떻게 될까?

    무주택자 기준

    무주택자는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무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청약을 신청하게 되면 무주택 기간에 따른 점수를 얻게 되는데, 무주택 기간이 길 수록 높은 점수를 얻게 됩니다.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 무주택 기간 32 1년 미만 2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이상 ~ 2년 미만 4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2년 이상 ~ 3년 미만 6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7년 이상 ~ 8년 미만 16 15년 이상 32

    무주택 기간의 가점 최대치는 15년 32점입니다. 만약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주택을 처분한 날로부터 무주택자가 된 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청약의 만점은 84점입니다.


    청약통장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 이상부터 점수가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혼인을 하였다면 혼인신고를 한 연도를 기준으로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기간으로 포함을 시키게 됩니다. 이는 30살 미만이라도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가점이 계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20대에 결혼한 분들이라면 청약점수가 더 빨리 쌓일 수 있겠죠?
    ex)만 24세 결혼, 혼인신고 후 세대주, 무주택으로 만 44세가 되면 무주택 20년이 됨.

    그렇다면, 상속받은 집도 주택으로 포함이 될까?

    5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1.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경우에는 85m²이하단독주택이나, 20년 이상 지난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이 되었고, 3개월 이내 그 지분을 처리한다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3. 20m² 이하의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2세대 이상 소유한 사람이면 제외가 됩니다.

    4. 주택이 멸실된 경우나 폐가와 같이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정리가 되었다면 무주택자로 인정이 됩니다.

    5. 미분양 아파트 분양권을 공급받은 경우와 60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할 경우, 오피스텔을 분양받는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무주택 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나?

    무주택 확인서 발급은 대표적으로 2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1.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는 방법이며, 컴퓨터를 자주 사용하는 분들은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단 은행마다 인터넷 발급 가능 여부가 다르기에 확인을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은행의 청약통장과 공동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2.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는 방법인데, 청약통장 가입했던 은행에 직접 방문을 해야하며,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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