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도 세금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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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도 세금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주식거래를 하면 본인이 확인했던 금액과 실제 받게 되는 손익이 달라 당황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험은 주식 거래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와 세금 때문입니다.

    국내 주식을 거래하게 되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종류와 공제되는 금액 등이 조금씩 차이가 있게 되는데요.

    이번엔 정부에서 지난해 발표하여 적용되는 개정안을 통해 주식거래의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거래세

    2020년까지의 증권거래세는 보유한 증권을 매도하게 되었을 때 붙는 세금으로 순수 증권거래세 0.1%, 농어촌특별세 0.15%가 부과되어 매도하는 금액의 총 0.25%가 증권거래세로 부과가 됩니다.

    증권거래세는 단기투자를 지양케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금액이 많던 적던 매도 시에 부과됩니다. 

    매도를 하게되면 증권사에서 원천징수 후 나머지 금액을 입금하게 되므로 별도의 신고와 납부가 필요 없습니다.

    증권거래세는 폐지여부를 두고 다양한 주장들이 맞서고 있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세율이 낮아지게 되는데, 2021년엔 0.23%, 2023년엔 0.15%로 인하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에만 쓰이는 용어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개인이 소유한 자산을 판매하면서 거래신고를 하게 되면, 이때 차액이 생기게 되면 이익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경우 서류로 증빙을 하는 부분이 있기에 거래 시 금액을 적고, 완료가 되면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차액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죠.

    국내 주식에서 현재의 양도소득세는 단일 종목당 10억 원 이상 또는 1% 이상의 지분을 갖게 되면 대주주로 분류하여 최대 33%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다수의 소액투자자들은 크게 신경 쓰지 못하고 있던 세금이었는데요.

    지난 2020년 소액투자자들에게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있었죠. 

    발표 내용을 보면 2021년 올해부터는 대주주의 기준을 변경하였고, 2023년부터는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구분 없이 양도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었지만, 반발이 심하여 이러한 결정을 11월 철회하고 기존 대주주 기준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2023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새로운 세금, 금융투자소득세는 계획을 유지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해당 연도에 투자한 금융투자 상품에서 나온 수익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세금의 종류로 주식 보유와 상관없이 모든 투자자의 손실을 제외한 순이익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세율은 3억 원 이하의 경우는 20%, 3억 원 초과분은 25%가 될 예정입니다. 이는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데, 기본공제 혜택이 있어서 소액투자자에게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많습니다.

    국내 상장주식과 주식형 펀드는 5,000만 원까지, 비상장 주식, 채권, 파생상품의 금융투자소득은 250만 원까지 공제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또한 손실을 5년까지 이월하여 수익과 합산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렵기만 합니다.


     

     

    배당소득세

    주식거래 시 배당금을 받게 되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배당소득세는 국내 주식을 거래하거나 해외주식을 거래할 때 모두 증권거래세와 마찬가지로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세율이 조금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에도 배당을 주는 주식이 존재합니다. 배당의 수익률은 모두 다르지만, 세금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국내 주식은 순수 배당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산한 15.4%입니다. 이 세율은 주식을 포함한 금융상품의 이자(은행, 보험) 및 배당으로 인한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며, 연간 개인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분을 사업, 근로, 연금, 부동산 임대 등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의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최대 42%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비트코인의 경우에도 2022년부터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여 20%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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