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율 변화, 2021년 기준 양도세

250x250
    반응형

     

     

    양도소득세율 변화, 2021년 기준 양도세

    2017년부터 너무 많은 법이 변경되다보니 해년마다 새로운 세금의 기준을 찾아야 합니다. 

    원래 법이 이렇게 쉽게 바뀌었었는지는 생각해보면, 법이 하나 바뀌는데 매우 힘들었던 과거와 비교해봤을 때 현재는 너무 법이 쉽게 바뀌는 느낌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바뀐 세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분명 손해보는 결과가 발생하는 부분이 존재하기에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어느정도는 참고하여 세금계산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율의 변화 (세율 인상)

    양도소득세율의 가장 큰 변화는 인상입니다.

    42%에서 45%로 3% 포인트 인상이 되었죠. 2017년 최고세율 40%에서 42%로 조정되고 현정부 들어 2번째 인상입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땐 소득세율을 기본으로 하는데, 얼마만큼의 차액(이익)을 남겼는지 확인하고, 그 차액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의 가장 큰 골자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주택을 거래할때나 분양권과 같은 권리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데, 거래시 소득이 없다면 납부할 양도세도 발생하지 않겠죠?

    최근 부동산시장의 분위기로 본다면, 양도소득세는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됩니다.

    2021년 기준 양도소득세율은 기준과표 단계 중 5억 원 초과시 세율은 42%,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여 최고세율 45%까지 상향 되었습니다.

    2021년 기본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 원 이하 6% -
    4,600만 원 이하 15% -108만 원
    8,800만 원 이하 24% -522만 원
    15,000만 원 이하 35% -1,490만 원
    30,000만 원 이하 38% -1,940만 원
    50,000만 원 이하 40% -2,540만 원
    100,000만 원 이하 42% -3,540만 원
    100,000만 원 초과 45% -6,540만 원

     

     

    양도세 단기보유 세율

    올해 6월부터 양도세의 단기보유 세율이 대폭 인상됩니다.

    6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율은 1년 미만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70%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고, 2년 미만은 60%가 적용이 됩니다. 

    분양권의 양도소득세율은 지역관계없이 1년 미만 보유시 70%. 그 외 6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조정대상지역 기준)
    현행
    - 2주택 기본세율 + 10%,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20%
    2021년 6월 1일 이후 
    - 2주택 기본세율 + 20%,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30%

    다주택자가 조정지역에서 주택을 판매하게 되면, 중과세율은 기존 2부택 10%, 3주택 이상은 20%의 세율이 추가되는 중과세율이였지만, 올해 6월부터는 여기에 10% 포인트 인상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중과세율
    과세표준 기본세율 2주택 중과 3주택 중과 누진공제
    1,200만 원 이하 6% 26% 36% -
    4,600만 원 이하 15% 35% 45% -108만 원
    8,800만 원 이하 24% 44% 54% -522만 원
    15,000만 원 이하 35% 55% 65% -1,490만 원
    30,000만 원 이하 38% 58% 68% -1,940만 원
    50,000만 원 이하 40% 60% 70% -2,540만 원
    100,000만 원 이하 42% 62% 72% -3,540만 원
    100,000만 원 초과 45% 65% 75% -6,540만 원

    올해 바뀐 양도소득세율 최고 45% 구간의 조정대상지역의 3주택 이상인 경우엔 중과세율을 더하여 최대 75%에 지방세 일부가 더해지면 82.5%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분양권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60%의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단지 분양권 투자를 하여 프리미엄 차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투자는 이제 세금잔치만 할 수 있게 됩니다.


    분양권도 주택 수 포함

    양도세를 부과할 때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지만,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도할 경우에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어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단,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며, 이전 분양권 보유자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도세 비과세는?

    기본적으로 1가구 1주택자가 2년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9억 이하는 비과세를 적용받았었죠. 하지만 변경이 되어 17년 8월 2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2년의 거주요건이 필요하게 됩니다.

    2021년은 1주택 보유기간 2년을 판단할 경우 과거에 다주택이였던 기간이 존재하면, 이 기간동안은 보유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최종 1주택이 된날부터 2년을 보유해야 합니다.(일시적 2주택은 제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보유기간 1세대 1주택
    일반 공제율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9억 원 초과)
    3년 이상 ~ 4년 미만 6% 24%(보유 12% + 거주 12%)
    4년 이상 ~ 5년 미만 8% 32%(보유 16% + 거주16%)
    5년 이상 ~ 6년 미만 10% 40%(보유 20% + 거주 20%)
    6년 이상 ~ 7년 미만 12% 48%(보유 24% + 거주 24%)
    7년 이상 ~ 8년 미만 14% 56%(보유 28% + 거주 28%)
    8년 이상 ~ 9년 미만 16% 64%(보유 32% + 거주 32%)
    9년 이상 ~ 10년 미만 18% 72%(보유 36% + 거주 36%)
    10년 이상 ~ 11년 미만 20% 80%(보유 40% + 거주 40%)
    11년 이상 ~ 12년 미만 22%  
    12년 이상 ~ 13년 미만 24%  
    13년 이상 ~ 14년 미만 26%  
    14년 이상 ~ 15년 미만 28%  
    15년 이상 30%  

    실거래가 9억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조건 요건엔 거주기간이 추가됩니다.

    공제율 계산시 보유기간 연 8%에서 올해 2021년부터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기간 1년 4% + 거주기간 1년 4%]로 적용됩니다.


    세금은 봐도 어렵죠.

    세무소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어렵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구요.

    너무 빨리 바뀌는 법안에 일처리하는 공무원 분들도 어렵고, 세금적인 부분을 도와주는 세무사들도 어렵고, 매매를 도와주는 부동산도 어려워졌습니다. 매도와 매수를 하는 개인들도 이런 부분 때문에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들도 존재합니다.

    반응형

    보관함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