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방법 및 증여세, 서류는?

250x250
    반응형

    미성년자-주식계좌-개설-사진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방법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방법 및 증여세, 서류는?

    전국적으로 투자열풍입니다.

    코로나로 경제위기가 오면서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을 통해 시중은 통화량이 매우 증가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는 부동산과 주식시장까지 몇달동안 매우 뜨거운 관심과 과열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요즘엔 자녀들에게 조금이라도 먼저 준비해서 월급빼고 오르는 세상에서 대비하고 살아가길 원하는 부모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아무래도 가격이 크다보니 증여하는데 세금이 크게 발생하는 부분도 존재하고, 소액의 자금으로 자녀들에게 조금씩 증여를 해 줄 수 있는 주식계좌를 개설하여 증여하는 방법이 유행하기 시작한 것이죠.

     

    미성년자-주식계좌-개설-사진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방법

     

    최근의 맘카페에 올라온 게시글 중에서는 자녀의 용돈을 저축하는 대신 주식에 투자하는 '마마개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젊은 주부님들이 많이 가입한 지역 맘카페에서 주식문의를 하는 글들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10년 이상 장기 투자로 진행할 수 있는 우량주 추천글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식으로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을 미리 만들어 놓음으로써 치열해지는 삶속에서 투자에 대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주식계좌-개설-사진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방법

     

    미성년자 주식계좌 비대면 개설은 불가능

    스마트폰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자주 거래하는 은행에서 스마트폰으로 5분 이내 비대면으로 주식계좌 개설이 가능한 기술이 있습니다만, 미성년자는 비대면 주식계좌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신한금융투자 알파에서 미성년자 비대면 주식계좌 개설이 가능했었는데, 현재는 중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을 하려면 증권사 지점이나 은행에 직접 내점하여 개설을 진행해야 합니다.

    추천을 드린다면 증권사 내방해서 진행해도 되지만, 은행이 주변에 더 많으실 것입니다. 은행에서 증권계좌 개설대행을 해주기에 은행으로 가는게 더 수월할 것입니다.

    다만, 증권사별 계좌개설이 가능한 은행이 다르기에 사전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주식계좌-개설-사진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방법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방법

    유명한 투자증권회사는 대부분 은행에서 취급을 합니다. 

    증권회사 홈페이지에서 계좌개설 가능은행을 확인할 수 있으니 특정 투자증권사를 이용하고 싶으시다면, 직접 홈페이지를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유의사항

    미성년자는 선물옵션이나 마진거래, 해외선물 계좌개설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자녀 혼자 보내시면 계좌개설이 불가능합니다. 보호자 중 한분이 같이 내방을 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주식계좌-개설-사진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방법

     

    준비 서류

    1. 자녀 명의 기본증명서(상세)
    2.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부모 1인의 신분증과 도장(인감도장)
    4. 일부 은행, 증권사의 경우 주민등록 초본 필요

    위 서류들은 발급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미성년자-주식계좌-개설-사진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방법

     

    미성년자는 수입이 없으니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줘야 하고, 증여세가 발생

    미성년자는 수입이 없기에 부모님이 당연히 개설된 계좌에 자금을 넣어줘야 거래가 가능하게 됩니다. 

    증여세는 면제 한도가 존재합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10년에 6억, 직계존속인 경우 10년에 5,000만원. 그렇지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간 2,000만원 입니다.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0%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신고기간은 증여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여야 합니다.

    10년이라는 기간이 있기에 자녀가 어렸을 때 부터 증여를 시작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활용이 어렵다면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미성년자-주식계좌-개설-사진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방법

     

    Q: 증여 후 주식가치가 오르면 추가 세금이 발생하나요?
    - 최초 증여 2,000만원을 신고하면 그 이후 주식의 가격이 상승하여 5천만원이든, 1억이든 상관없습니다. 상승분 및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증여서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며, 배당금에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부모가 지속적인 매수/매도를 반복하여 시세차익을 얻게 되었을땐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미성년자-주식계좌-개설-사진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방법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방법 정리

    1. 은행에 방문하여 입출금 통장과 주식계좌개설 신청을 합니다.

    2. 입출금과 모바일을 사용하여 인터넷 뱅킹을 신청합니다.

    3. 증권사에 자녀명의로 회원가입을 하고, 공동인증서 발급을 받습니다.

    4. 은행에서 받은 증권계좌번호를 이용하여 증권사에 가입합니다.

    5. 자녀명의 입출금 계좌로 증여할 금액을 이체합니다.

    6. 은행연결계좌에서 증권계좌로 이체합니다.

    7. 자녀명의로 가입된 증권사에서 주식거래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도 '주식을 사줘야겠다'고 생각이 든다면, 지금 바로 움직이셔서 조금이라도, 몇만원, 몇십만원이라도 지금 바로 움직이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들의 자녀 자산이 커지게 될 것이고, 관리를 하는만큼 더 큰 빛을 보게 됩니다.

    우량주를 찾아서 장기투자를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반응형

    보관함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