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자격요건 등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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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자격요건 등 총정리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노력하여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정부에서 지급하여 실질소득을 올려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란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0,000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0,000원 이상인 가구
    *총급여액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연 1회)와 반기 신청(연 2회)으로 나누어 신청 및 지급을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가구구분 연간소득조건 지급금액
    단독가구 4만 원 ~ 2,000만 원 미만 최소 15만 원 ~ 최대 52만 5천 원
    홑벌이가구 4만 원 ~ 3,000만 원 미만 최소 15만 원 ~ 최대 91만 원
    맞벌이가구 600만 원 ~ 3,600만 원 미만 최소 15만 원 ~ 최대 105만 원

    소득 요건과 재산요건에 따라서 신청 가능합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가구별로 구분하여 신청이 가능한데요, 자격 요건을 알아보면서 해당 자격이 되는지 살펴보세요.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이며 연간소득이 4만 원에서 2,000만 원 미만의 소득이 있는 가구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받는 금액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2만 원 5천 원까지 지원받습니다.(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이며 연간 소득이 4만 원에서 3,000만 원 미만의 가구에 해당합니다. 지원받는 금액은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91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홑벌이 가구로 산정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 소득이 300만 원 미만에 해당)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이며 연소득 600만 원부터 3,600만 원 미만의 가구에 해당이 됩니다. 지원받는 금액은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10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구분 신청 기간 지급 기간
    2020년 하반기 2021.03.01~2021.03.15 2021년 6월 중
    2020년 정기 2021.05.01~2021.06.01(예정) 2021년 9월 중
    2021년 상방기 2021.09.01~2021.09.15(예정) 2021년 12월 중

     

    2020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1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기간이며, 지급예정일은 2021년 6월 지급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반기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정산 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 지급하지 않고 9월에 정산합니다.

    2020 총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정기) 신청기간

    2021년 5월 1일부터 2021년 6월 1일까지 신청기간이며, 지급일정은 2021년 9월 지급 예정입니다. 이땐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등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재정 산정 기준은 [가구 구분 없는 공통기준이며,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은 토지, 건물,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과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포함하며,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자동으로 금융조회가 되어 평가 후 심사가 됩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청

    2. 홈택스 애플리케이션 손 택스 이용하여 신청

    3. 근로장려금 전용 상담사 요청

    4. 가까운 세무서 방문 신청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사례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인자

    -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근로장려금 제도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이기에 개별적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제도입니다. 위와 같은 사항에 해당이 되신다면 직접 신청을 하여 꼭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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