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가능? 권고사직과 다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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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5개월간 1조 원이 넘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고용 충격이 본격화된 이후 실업급여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물경기가 약세를 보이자 회사에서는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구조조정이 있어야 했고, 이에 고용인원을 줄이면서 권고사직이나 자진퇴사를 유도하여 인건비를 절감하는 회사들이 현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인 퇴사로 지급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미준수 등의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자진퇴사를 하였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피치못할 사정으로 실직하게 되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급되는 소정의 급여를 이야기합니다.

    실업을 하게 되면 고정비로 나가게 되는 비용들에 대한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 부담에 대한 불안을 극복하고 안정된 생활을 통해 재취업에 만전을 다해 취업 활동을 돕는 것이 실업급여의 취지입니다.

    - 실업의 정의-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존재함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이나 소정의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 한 사람은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근무를 해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못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해당하게 됩니다.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서 소정 급여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실업급여의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구직급여 소정 급여일수는 50세 미만이며 연차에 따라 120~240일을 인정하고 있으며,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은 30일씩 추가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는 근로의사가 있지만 비자발적인 사유에 의해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게 됩니다. 이런 특수한 경우엔 자진퇴사를 하였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해주게 됩니다.

    이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겪는 자진퇴사 실업급여받는 5가지 케이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고 근로하였다면, 자진퇴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2.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하여 퇴사할 수밖에 없는 경우엔 수급자격이 인정되며 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3. 업무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을 생겨 퇴사할 수 밖에 없는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의료기간의 진단서와 퇴사 이전에 휴식 요청이나 병가 사용 등의 노력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사업장이 이전하여 통근거리가 3시간 이상 늘어난 경우 퇴사하더라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5. 임금이 1년 이내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자진퇴사 이외에도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한 권고사직을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권고사직 여부를 밝히기 이전 고용노동부에 적정성을 밝힐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향후 청년인턴 등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특수한 경우 인정되는 자진퇴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직접 내방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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