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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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하는 방법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경제활동을 통하여 자산을 증식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를 걷어들여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업인 국민연금을 가입하게 되고,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직장생활을 하거나 개인적인 경제활동을 하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민들이 나이가 들어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워지는 시기가 오게 되면 국가에서는 보답의 의미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하기 위하여 노령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연금보험료 납부기간 등 요건을 갖춰야 받을 수 있는데,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을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령연금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일정기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60세 이상의 노령이 되었을 때 노령연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가입과 상관없이 65세 이상의 노령층에게도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게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존재합니다.

    노령연금은 기본적으로 연금보험료를 10년이상 납부하게 되면 60세 이후부터 평생 동안 연금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데, 가입기간과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는?

    연금수급자의 소득이 있는 업무는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자등록자 구분 없이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을 하산한 금액을 당해연도 종사 월수로 나눈 금액이 전년도 연말 기준으로 산정된 연금 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금액보다 많은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월평균 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 종사 월수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액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적용기간은 해당 연도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 중 소득활동에 종사한 기간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공제 전 급여가 연 42,031,552원(12개월 종사 기준) 초과 시 감액 또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제도

    1.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연기 비율은 50~100%까지 10%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수급권자가 선택하는 사항입니다.

    3. 연금을 받게 되면 지급 연기를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 연기된 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더 올려 지급받게 됩니다.


    조기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게 되면 60세 전이라도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제도입니다.

    55세는 70%, 56세는 76%, 57세는 82%, 58세는 88%, 59세는 94% 지급하며 60세 이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청구방법

    청구인
    노령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예외의 경우는 법정대리인이 청구하거나 청구인이 해외 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상황이 있어 청구가 곤란한 경우 임의 대리인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기한 
    노령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노령연금을 비롯하여 매월 지급되는 연금의 경우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은 언제든지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매월 해당 월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 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 가능

    청구방법
    내방, 우편, 팩스,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 가능

     

     

    필요서류

    - 노령연금 지급청구서
    - 신분증
    - 혼인관계 증명서에 대한 상세 증명서
    - 수급권자 예금계좌

     


    노령연금 예상 월액 표

     

     

    노령연금 처리기간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연금지급일

    매월 25일(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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