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조건은? 한도는? 금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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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조건, 한도, 금리)

    주택도시 기금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개인대출을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버팀목 전세자금,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이전 대출 등등 17가지의 주택도시 기금에서 개인 형태의 대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주택도시 기금에서 지원해주는 대출 중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해서 조건, 한도, 금리 등 꼼꼼하게 알아보고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들을 확인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출 대상

    1. (계약)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인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 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소득) 5,000만 원 (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500만 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분위 3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8. (중소기업)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중소기업 취업자 
     2) 청년창업자
    9. (공공임대주택)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이제 취업을 하여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들에게 저금리로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로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등 조건들이 존재합니다.

    많은 금액을 대출해주면 전세주택을 구할 수 있겠지만, 한도는 아쉽게 1억 원까지 입니다. 금리는 1.2%로 초저금리가 적용이 되고 있어 원룸이나 투룸의 보증금을 준비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 대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 임차보증금은 2억 원 이하

    대출금리

    - 1.2%
    -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을 받게 되면 유의해야 할 사항들은 기존의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금은 상환해야 합니다. 또한 셰어하우스 입주자는 이용이 불가합니다. 대출을 받고 시중은행이나 2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대환 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평생 1회만 이용 가능하며,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유의해주세요.

    여기에 주택 취급이 확인이 되면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금액은 상환하여야 합니다.

    취급은행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신한은행 등에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연장하는 방법

    1. (계약)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는 자
    2. (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다면 대출 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만약 기한 연장 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이 대출보다 적을경우 새로운 임차보증금이내로 대출금 일부 상환처리를 해야합니다. 또한 최초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또는 0.1%의 가산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계약 연장을 했는데, 보증금이 인상이 되었다면 추가 대출이 가능한가요?

    대출받은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공공임대주택 추가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서 3개월(전입일 기준) 거주 및 직전 대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추가 대출이 가능하며, 임차보증금이 증액되었을 경우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1개의 호실당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가능하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기존 대출이 5,000만 원이었다면 나머지 한도 내에서 증액된 금액만큼 대출이 가능합니다.

    주택도시 보증 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경우에는 추가 대출 및 대출 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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