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열람 인터넷발급 쉽게 따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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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등본열람 인터넷발급 쉽게 따라하기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전세나 월세 그리고 매매 등 부동산을 거래함에 있어서 잔금을 넣기 전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꼭 열람하여 내부 사항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물론 부동산에 계시는 중개사분들이 거래상의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등기부등본을 미리 살펴보지만, 거래 대상의 주택이 적정한 가격인지 살펴보고 추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직접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등기부등본열람을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방법과 등기부등본의 개념,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고 안전한 거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등기란?

    등기관이라는 국가의 기관이 있습니다.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2. 등기부등본은?

    등기와 관련된 원본의 내용을 등사하여 작성된 문서를 뜻합니다. 등사는 베껴 옮겨놓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등기부등본은 건축물과 토지의 과거와 현재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으며, 소유권에 영향을 주고 있는 회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담보권이 설정이 될 수 있고, 채무액은 얼마로 설정되어 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3. 부동산 등기부등본열람은 어디서 발급받나?

    등기부등본열람은 해당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직접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센터, 구청, 시청 등 기관에 배치된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변의 무인발급기가 있는 곳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4.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준비물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을 하거나 열람을 위해서는 소액의 금액이 발생됩니다.

    간혹 인터넷 검색창에 등기부등본 무료발급, 무료 열람이라는 글들이 존재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며, 천원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1) 열람 시 수수료 : 700원

    2) 발급 시 수수료 : 1,000원

    3) 휴대폰 본인인증 로그인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은 7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발급하게 되면 1,000원의 수수료가 소요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로도 진행할 수 있으니 3가지 중에서 편한 것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5.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합니다.

    회원가입하시고, 로그인 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전화번호와 비밀번호로 비회원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등기기록 유형은 일부/전부 두가지 형태인데, 특별히 관계가 없습니다. 일부는 현재시점의 내용을 보여주고, 전부는 과거의 내용까지 보여주는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거래하는 부동산의 물건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그 이후 결제를 진행하면 열람이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기부 등본은 부동산 거래에 필수적으로 열람하거나 발급받은 후 거래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 부동산에서 거래를 하기 전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간혹 발급일자의 기간이 오래되어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직접 열람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입주하는 당일까지 계속해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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