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신청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기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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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기간

    다양한 재난지원금을 주고 있지만, 1차 재난지원금을 제외하곤 받을 수 있는 재난지원금은 없었습니다.

    각각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마다 모두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번 재난 지원금은 대상이 누구며, 신청방법과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4차재난지원금

    이번에 실시하는 4차 재난 지원금은 전국민이 대상이 아닌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이 결정이 되었고, 대학생들까지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의 재난 지원금과 크게 차이나는 것은 식당, 카페, PC방 등 '영업제한' 업종도 2020년 매출이 2019년 매출 대비 감소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변경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전 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 매출 감소와 관계없이 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 업종은 신청가능하고, 나머지 업종은 매출감소 여부에 따라 4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5인(제조업 등은 10인)미만 소상공인과 일반 업종 기준 매출액 한도가 4억원 이하였다면 이번 4차 재난 지원금은 상시근로자의 기준을 없애고 매출 한도도 10억 이하로 높여 그동안 피해를 보고 있었지만,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각지대의 사업체들에게도 지원범위를 늘렸습니다.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할땐 기존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면,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1인 최대 4개 사업체에 대해서 비율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및 지원금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집합금지 연장 11개 업종 500만원

    -학원 등 '집합금지 완화' 2개 업종 400만원

    -여행사, 청소년 수련시설 등 매출 60% 이상 감소한 업종 300만원

    - 공연, 전시업 등 매출이 40% 이상, 60% 미만 감소한 업종 250만원

    -전세버스 등 매출이 20%이상 40%미만 감소한 업종 200만원

    - 일반업종 중 매출이 20%미만으로 감소한 업종은 100만원

    고용취약계층 지원내용

    -특고, 프리랜서등 기존 수혜자 70만명 - 50만원
    신규수혜자 10만명 - 100만원

    - 법인택시기사 8만명 - 70만원

    - 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 - 50만원

    - 전세버스기사 3만 5,000명 - 70만원

    이외 사업자 등록이 완료된 노점상은 50만원 지급하며, 생계위기가구 대학생에겐 근로장학금으로 5개월간 250만원을 나누어 지급합니다.


    3월 29일 월요일 06시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월 29일 월요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가 홀수

    3월 30일 화요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가 짝수

    3월 31일 수요일은 모두 신청가능

    1인 다수업체의 경우엔 4월 1일부터 신청가능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은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액 등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았지만, 직접 신청하면서 알아보는게 더 정확하겠죠.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 지원금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영업이 가능한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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