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개정사항 안내 및 발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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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개정사항 안내 

    간이과세자에게 조금 더 혜택을 주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내용이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많은 자영업자와 사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세금적으로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서있습니다.

     

    몇가지 기준이 변화되었으니 확인하셔서 조금이라도 절세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간이과세 기준금액

    해당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입니다.

     

    납부 의무면제기준금액도 해당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상승했습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신규 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영수증 발급도 허용

     

    영수증 발급 적용 기간은 1역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달하는 해의 다음에 7월 1일부터 1년간 진행됩니다. 신규 개업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해의 다음해 6월 30일까지 입니다.

     

    3. 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세액계산방식

    매입새액 X 업종별 부가율에 매입금액(공급대가) X 0.5%

     

    간이 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배제되고,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는 간이과세자(음식, 숙박업)와 기타사업자 모두 1.0%로 통일하였습니다. 다만, 12월 31일까지는 1.3%로 한시 적용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아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 경우 공급대가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규정을 준용하게 됩니다.

     

    경정시 공제받은 세금계산서 등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에서 공급가액의 0.5%로 완화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은 2가지가 있지만, 요즘엔 인터넷이 워낙 잘되어 있어 대부분 업무를 인터넷으로 하게됩니다. 종이세금계산서와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 두가지가 있지만, 자주 쓰는 방법은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홈택스 로그인(https://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클릭 - 세부사항에 건별발급 클릭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이미지 클릭시 홈택스 이동

    1. 공급자 정보 입력

    2. 공급받는자 정보 입력

    3. 공급가액

    4. 세금계산서 발행일

    모두 입력하신 뒤 발급하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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