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확인서 빠르게 인터넷 발급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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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거래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빠르게 인터넷 발급받기

    1. 금융거래확인서 발급방법

    모든 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시중은행 홈페이지

    KEB 하나은행 SC제일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시티은행

    홈페이지 접속

    돋보기(🔍)를 눌러 검색창에 '금융거래확인서'라고 검색

    뱅킹관리 > 증명서발급> 금융거래확인서

     

    위와 같이 검색이 됩니다.

     

    2. 금융거래확인서란?

    개인, 기업 모두 은행권에서 대출을 이용하게 되면, 신용한도 내에서 다른 은행 신용대출금을 제외하고 대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때 금융거래 확인서를 통해 타 은행에서 대출금이 신용으로 사용된 대출인지, 담보로 사용된 대출인지 확인을 하는 신용보증자료로 사용됩니다.

     

    금융거래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신청인의 과거 금융거래 기록부터 현 부채상황, 연채사실이 기재됩니다.

     

    회사의 경우는 부도여부까지 확인이 되며, 상환능력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서류입니다.

     

    과거엔 지정 은행에서만 취급을 했지만, 현재는 대부분 은행에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사용하고 있는 은행을 이용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금융거래확인서 발급신청

    일반적인 발급시간은 08:00~22:00 입니다.

    비용과 시간은 은행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무료 또는 2,000원 내외 비용이 발생됩니다.

     

    발급용도와 제출기관명을 정확하게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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