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내역서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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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내역서 발급방법

    경력증명서는 이직을 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자신의 경력 및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발급받는 서류로 새로운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필수 서류 입니다.

    경력증명서는 이전 직장에서 담당했던 업무와 직위, 재직기간에 대한 상세정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력증명서는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발급을 받게 되는데, 4대보험 가입내역서로 경력을 인정받는 경우도 존재하니 두가지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경력증명서 발급방법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전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근로자의 경력을 입증하는 서류를 보관 및 발급해줘야 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적인 의무이기에 이전 직장에 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의사항이 있다면 퇴직 이후 3년이 지나면 발급이 어려우니 이 부분만 주의하면 됩니다. 3년이 지난 뒤 이전 직장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거절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전직장에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 4대보험 가입내역서 발급방법

    퇴사 후 3년이 지났거나 기존에 다니던 회사가 폐업 등의 사유로 불가피한 상황이 만들어진 경우 경력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가 바로 4대보험 가입내역서 입니다.

    4대보험 가입내역서는 모든 기관들이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불가피한 경우 대체로 사용하기도 하는 서류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가입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각각 3개의 공단에 개별로 전화 또는 사이트에 접속해서 출력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너무 번거롭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를 일괄 발급하고 있습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 사회보험 민원신고를 한번에! 사업장 및 개인회원의 전자민원신고, 가입내역조회 및 증명서 발급 민원을 신청하세요! 사업장 회원 로그인 개인 비회원 로그인

    www.4insure.or.kr

     

    3.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도 가능

    국민연금공단을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가입증명서 발급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인증서 혹은 카카오톡, pass, 네이버 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을 한 뒤 4대보험 가입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역은 자격유지기간, 가입자종별, 사업장명칭과 지역 등 확인이 가능하며, 원하는 내역만 선택하여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경력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직을 하는 이유는 다양하기에 이직할 땐 경력에 대한 손해를 보지 않고 원만한 이직을 하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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