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취업지원 제도 [지원금 받으면서 구직하기]

250x250
    반응형

    국민 취업지원 제도 [지원금 받으면서 구직하기]

    현재 대한민국의 취업률은 2022년 기준 68.5%입니다.

    일본은 78%, 스위스 79%와 비교하면 10%정도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OECD 평균 취업률과 비교해보았을 때 평균 이하의 취업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구직활동을 안하거나 하더라도 경쟁률이 높은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 취업이 쉽지 않다고 이야기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가지 유형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취업지원제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여러분들의 취업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1. I형 유형 지원대상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세 부터 34세 청년은 자산 5억원 이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이 대상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사람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은 무관)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씩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부양가족의 기준은 미성년자(18세 이하), 고령자(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I유형의 지원대상자는 일반적인 유형으로 15세부터 69세까지 재산이 4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일정 부분의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 대상에 속하게 됩니다.

    지원금은 취업활동을 장려하는 금액정도의 수준이지만, 수입이 완전하게 끊긴 상태보다는 교통비와 최소 식사비용정도는 제공을 해주면서 취업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라 생각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기준 중위소득 60% 기준 중위소득100% 기준 중위소득120%
    1인 가구 1,246,735 2,077,892 2,493,470
    2인 가구 2,073,693 3,456,155 4,147,386
    3인 가구 2,660,890 4,434,816 5,321,779
    4인 가구 3,240,578 5,400,964 6,481,157
    5인 가구 3,798,413 6,330,688 7,596,826
    6인 가구 4,336,789 7,227,981 8,673,577
    7인 가구 4,864,509 8,107,515 9,729,018
    8인 가구 5,392,229 8,987,049 10,784,459

    I형 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2. II형 유형 지원대상

    - 특정계층으로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대상

    청년은 18세부터 34세 구직자, 중장년은 35세부터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이 해당 됩니다.

    특정계층 리스트
    1. 기초생활수급자
    2.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3. 북한이탈주민
    4. 신용회복지원자
    5. 결혼이민자 및 이민자의 중도입국 자녀
    6. 위기청소년
    7. 구직단념청년
    8. 여성가구주
    9. 국가유공자
    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1. 건설일용직
    12.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13. 미혼모 또는 한부모
    14. 청소년 부모
    15. 기초연금수급자
    16. 영세자영업자
    17. 산재 장해자
    18. 고용위기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19.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20.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21.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22.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3. 지원내용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서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능력에 따라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및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참여자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여기에 유형별로 나눠 지원급을 지급하게 되는데, I형은 6개월 범위 내 매월 50만원에서 최대 90만원까지, II형은 6개월 범위 내 최대 28만 4,000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취업지원서비스는 1년간 진행되는데,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해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단(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 근속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 지원방법

    1. 신청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위업지원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신청서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03.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최소 3회의 방문상담이 필수입니다.

    0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0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0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07. 사후관리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취업자: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5.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반응형

    보관함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