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및 방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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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및 방문 조사]

    행정안전부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7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사실조사는 9월에 실시할 예정이였으나 2개월 정도 앞당겨 실시하는 것으로 사실조사와 연계하여 출생미등록 아동도 확인할 계획 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 한 이후 이장 또는 통장 및 읍, 면, 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됩니다.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최고, 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하게 됩니다.

    맞벌이 가구와 1인가구는 방문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2022년 사실조사부터 도입된 비대면 디지털조사 대상자가 정부24앱에 접속한 뒤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 8월 20일까지 비대면 사실조사에 미참여한 세대라면 8월 21일부터 10월 10일 사이 방문조사가 이뤄지게 됩니다.

    단,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한 분들이라도 중점조사대상이 포함된 세대에 대해서는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중점조사대상
    1. 복지취약계층
    2. 사망의심자
    3.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4. 100세 이상 고령자
    5. 5년 장기거주불명자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손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이 됩니다.

    이번 조사는 시민단체,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서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익명신고와 자진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범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을 운영하여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 긴급복지, 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는데 바탕이 되는 기본조사이기에 국민 모두 참여하여 적극적인 협조로 국민들이 낸 세금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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