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은 뭔가요? 입주자격, 요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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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주택은 뭔가요? 입주자격, 요건 정리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위치나 대중교통환경이 뛰어난 위치에 임대료를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으로 제공하는 공공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이 만들어지는 지역에는 행복주택 이외에도 국공립어린이집과 고용센터, 작은 도서관을 함께 설치하여 주민편의시설도 함께 공급하게 됩니다. 

     

    여기에 소비력이 높은 젊은계층을 유입시켜 상권을 형성시켜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조건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부터 만 39세 이하 청년(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등)과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및 행복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의 산단 근로자로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자격별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의 적용방법이 다르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1. 대학생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미혼인 무주택자로 대학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학, 복학 예정인 사람 또는 대학교, 고등학교를 졸업 혹은 중퇴 후 2년 이내 취업준비생이 대상이 됩니다.

    - 소득 : 본인과 부모님의 합계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자산 : 본인 총 자산 7,800만 원, 자동차 미소유

     

    2. 청년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미혼인 무주택자로 만 19세부터 만 39세까지이며, 소득활동 기간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인 사람들 중에서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자, 또는 예술인이 대상이 됩니다.

    - 소득 : 본인 소득이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세대원은 본인기준)

    - 자산 : 세대 내(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 본인 총자산 2억 5,400만 원, 자동차 2,497만원 이하

     

    3.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신혼부부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인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한부모가족은 태아를 포함하여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대상이 됩니다.

    - 소득 : 세대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 자산 : 세대내 총자산 2억 9,200만 원, 자동차 2,497만 원 이하

     

    4. 고령자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인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 소득 : 세대 소득이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자산 : 세대내 총자산 2억 9,200만 원, 자동차 2,497만 원 이하

     

    5.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 구성원으로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대상자가 대상이 됩니다.

    - 소득 : 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5% 이하

    - 자산 :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6. 산단근로자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인근(인접 시, 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중인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 소득 : 세대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 자산 : 세대내 총자산 2억 9,200만 원, 자동차 2,497만 원 이하

     

    7. 창업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창업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 예비창업인(19세부터 39세까지)이 대상이 됩니다.

    - 소득 :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 자산 : 세대내 총자산 2억 9,200만 원, 자동차 2,497만 원 이하

     

    8. 지역전략산업종사자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 소득 :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 자산 : 세대내 총자산 2억 9,200만 원, 자동차 2,497만 원 이하

     

    9.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 입주자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또는 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중소기업 근무 총 5년 이상인 분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소득 :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 자산 : 세대내 총자산 2억 9,200만 원, 자동차 2,497만 원 이하

     

    행복주택 임대료 및 거주기간

    행복주택은 인근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에서 2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보증금이 부담되는 청년과 신혼부부는 금리가 저렴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 6~10년(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10년)

    - 주거안정지원 계층(취약, 노인계층): 20년

    - 대학생 청년이 거주 중 취업이나 결혼을 할 경우 최대 10년까지 허용

     

    청약신청방법

    행복주택 청약신청방법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 후 입주희망지구 사업시행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청약은 청약통장을 보유하지 않아도 청약신청이 가능하고,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만 가입하면 됩니다.

    ► LH공사 홈페이지 - 인터넷 청약 - 임대주택 - 분양, 임대 청약시스템 접속 - 행복주택 청약하기

    ► SH공사 홈페이지 - 인터넷청약시스템 - 인터넷 청약하기 - 행복주택 청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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