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 2년 의무 거주 규제 백지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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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조합원 2년 의무 거주 규제 백지화 발표 

    2021년 7월 12일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백지화하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도정법 개정안을 통해 추가될 내용이였던 재건축 조합원 2년 의무거주가 제외되기로 하면서 재건축 시장이 다시한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분양권을 얻기 위해서 2년간 실거주하게 하려 한 규제인데,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재건축 조합원에게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제외하기로 하였는데요.

     

    재건축 조합원의 실거주 의무 부여 방안은 작년 6월 17일 대책의 핵심내용이였지만,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 통과가 지연되었고, 1년이 지난 2021년 7월 12일 법안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초 입법 예정은 2020년 12월이였지만 개정되지 못하였고 이후 3월에서도 개정되지 못했죠.

     

    2년 의무거주 내용에서 조합원이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현금청산 대상이 되었습니다.

    https://guhago.tistory.com/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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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hago.tistory.com

    저도 이와같은 내용을 다뤘던 적이 있었죠.

     

    도정법 개정 후 최초 설립인가 조합부터 분양신청 전까지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백지화 되면서 현금청산의 이슈도 사라지게 되었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지역인 강남의 경우에는 직접 거주하는 경우보다 세입자가 거주하는 비율이 더 높습니다. 때문에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조합원의 수가 매우 적은편이죠.

     

    거주요건이 없는 분들은 현금청산의 대상이 되는데,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유자들의 75% 동의를 받아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바꿔서 생각하면, 강남의 주택을 갖고 있는데 현금청산대상이 되어 부동산이 사라지는데, 누가 재건축사업을 좋아하며 동의를 할까요?

     

    여러분들이라면 동의해주시겠습니까? 새아파트되면 더 오를 아파트를 포기하고 시세대로 현금받고 물러나라? 아파트 하나 구매하기 어려운 상황에?

    아마 위와 같은 이유로 많은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공급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죠.

     

    안그래도 정부에선 어떻게든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는데, 재건축도 멈춰버리는데 토지도 없는 서울에 어디에서 공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2년 거주 의무화가 백지화 되면서 재건축 사업이 다시 활기를 띄우는 계기가 되었고, 억눌려있던 재개발 단지들의 가격 상승으로 반사이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목동과 은마아파트가 대표적인 수혜지역이 되었지만, 아직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단지들도 있다고 합니다.

     

    빠르게 안전진단법을 다시 바꿔 공급을 늘리고 부동산가격을 안정시켜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큽니다.

     

    묻지마 청약이 아닌 소비자들이 좋은 지역의 좋은 아파트를 직접 고를 수 있는 공급이 풍부한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규 공급만 공급이 아닙니다. 기존에 거주하거나 갖고있는 주택을 판매하기 위해 등록하는 것도 공급이 됩니다.

     

    구매자는 신규 아파트, 기존 아파트, 외곽 아파트 등등 다양한 비교를 하면서 구매할 수 있는 자유가 필요합니다.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서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말이죠. 비싸면 안사면 되고, 내 가치에 맞는 가격이면 구매하는 그런 시장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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