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방법부터 검진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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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검진대상자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방법부터 검진 안내사항

    2021년 건강검진대상자는 홀수해이므로 출생년도가 홀수인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예를들어 1975년, 1999년, 2001년 등 출생년도 뒷자리가 홀수로 끝나는 분들이 대상자가 됩니다.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만 20세 이상 세대원 및 피부양자, 만 19세부터 64세 의료급여수급자가 대상자이며,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확인이 가능하니 올해 해당되시는 분들은 검진받으세요.

     

    1. 조회방법

     

    1. 홈페이지 접속

    2. 공인인증서 로그인

    3. 건강검진 대상조회

    건강검진대상자

    조회를 누르면 조회결과가 나옵니다.

    건강검진대상자

    저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되어있어요. 이번엔 건강검진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네요.

     

    2.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및 검사항목

    지역가입자 : 세대주와 만 20세이상 세대원 중 홀수년도 출생자

    피부양자 : 만 20세이상 홀수년도 출생자

    직장가입자 : 비사무직 전체, 격년제 실시에 따른 사무직 대상자(사업장으로 검진대상자 명부가 송부됨)

    의료급여 수급권자 : 만 19세~만64세 홀수년도 의료급여수급자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검진대상자

    • 건강검진결과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환자는 병의원에서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제외)
    • 폐결핵질환 의심자는 가까운 병의원에서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 전달체계에 따라 의원에서 실시합니다.
    • 확진검사는 2022년 1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6대 암검진

    1. 위암 : 만 40세 이상 2년 주기로 위내시경검사 실시

    2. 대장암 : 만 50세 이상 1년 주기로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 실시

    3. 간암 : 만 40세 이상 고위험군 대상 6개월 주기로 각 1회 실시

    4. 유방암 : 만 40세 이상 여성 2년 주기로 유방촬영검사 실시

    5. 자궁경부암 : 만 20세 이상 여성 2년 주기로 자궁경부세포검사 실시

    6. 폐암 : 만 54세~74세 고위험군 대상 2년 주기로 저선량흉부CT검사 실시

     

    검사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90%, 수검자가 10%를 부담합니다.

    (대장암, 자궁경부암은 공단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4. 건강검진 안내사항

    빠르고 정확한 검진을 위해 몇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건강검진 전날엔 주의사항을 확인하신 뒤 검진받으세요.

    1. 금식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검진 당일 아침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음료, 껌 등 일체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오전 중 검진을 받되, 오후에 검진을 받는 경우 검사전 최소 8시간 이상 공복상태를 유지해야합니다.(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시 검사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장암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는 경우는 금식대상이 아닙니다.

    2. 예약 후 방문

    검진기관 사정에 따라 예약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및 예약 후 검진하시기 바랍니다.

    3.문진표 작성

    검진기관에 비치된 민진표는 반드시 본인이 작성해야합니다.

    4. 검진횟수

    건강검진은 2년에 1회 받을 수 있으며, 검진 횟수를 초과하여 받는 경우 검진비용을 환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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