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카드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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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취득세 카드납부 방법

    부동산의 가격이 매년 이슈가되고, 매번 뜨겁습니다. 올라가는 부동산가격을 이용하여 투자하시려는 분들과 집이 필요하여 구매를 하여야하는 분들 모두 거래를 하게되면 취득세라는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격이 오르니 취득세도 오르고, 처음 주택을 구매하는 분들은 취득세 준비가 안되어 있어 '어떻게 해야할까'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이번엔 부동산 취득세를 카드납부하고, 여기에 할부까지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 취득세

    취득세는 지자체를 운영하는데 사용되는 세금입니다. 

     

    자산을 취득하여 등록하게 되면, 여기에 세금을 부과하게 하는 것이죠.

     

    여기에 해당하는 자산은 부동산, 자동차, 항공기, 광업권, 회원권, 기계장비, 입목, 선박 등이 포함됩니다.

     

    매입한 가격의 1.1% 를 취득 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납부해야합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34평이하이며 6억 이하는 1.1%, 34평 초과 6억 이하는 1.3%가 됩니다.

    6억에서 9억 이하 주택이며 34평 이하 2.2%, 34평 초과 2.4% 부과됩니다.

    9억 초과 주택이며 34평 이하는 3.3%, 9억 초과 주택은 3.5% 입니다.

    *단 주택 외 부동산(토지 건물)은 일괄적으로 4.6%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2. 카드 납부가 된다구요?

    네, 가능합니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9조
    납부 및 수납의 방법 -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한다)에 현금, 신용카드(법 제23조에 따른 납부로 한정한다) 또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아파트 취득세는 지방세이기에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세의 경우에는 0.8%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수수료만큼 결제한 카드사에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징수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자동납부도 가능합니다. 자동납부 방법은 카드사에 전화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쉽게도 제30조제1항에 '자동차세를 제외한 모든 지방세'라는 항목이 존재하여 자동차세 납부는 카드결제가 제외됩니다.

     

    3. 위택스 카드결제방법

    홈페이지 바로가기

    1. 위택스 접속

    2. 신고하기 > 부동산 취득세 > 취득방법 선택

    3. 접수 일자, 주민번호 기입 후 신고서작성

    4. 주민번호, 지역선택, 신고필증일련번호 기입

     

    주의사항 - 카드 한도 확인하기.

     

    6억이 넘는 주택은 취득세가 천만원 단위로 발생하기에 카드 한도를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한도가 부족한 경우 카드사에 전화하여 취득세 납부를 위한 일부 한도 증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도와 카드사용내역에 따라서 한도를 일시적으로 증가해주는 경우가 존재하기에 한도가 부족하다면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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