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신혼특공, 생애최초 특공 개선방안 [2021.09.08]
- 부동산 이야기
- 2021. 9. 8.
민영주택 신혼 특공, 생애최초 특공 개선방안 [2021.09.08]
21.09.08 국토부에서 발표한 "민영주택 신혼 특공, 생초 특공 특별공급 사각지대 개선방안" 정리입니다.
앞으로 1인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또한 대기업 근무 등등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에게도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가 부여되며, 신혼부부 대기 수요자를 위해 특별공급에도 추첨방식을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지난 26일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현행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일부 개편하겠다고 21년 9월 8일에 발표를 하였습니다.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변경안
다음과 같이 변경되는 시점은 21년 11월부터 시행입니다.
1.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 추첨으로 공급.
기존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70% 우선공급
잔여 30%는 신규 편입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대상자를 한번 더 포함하여 추첨(4050 세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
2. 30% 특별공급 추첨 물량 대상 확대
1인 가구에서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허용(단, 다자녀 가구 등 배려를 위해 1인 가구는 60m²이하의 주택만 신청 가능)
맞벌이 가구 등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도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 제공(다만, 소득기준 160% 초과하는 경우 자산기준 3.3억 원을 적용)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일부 물량은 자녀수 고려 없이 공급하여 무자녀 신혼부부 배려
변경된 신혼부부 특별공급 정리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존 안
구분 | 소득기준 | 선별방식 | |
외벌이 | 맞벌이 | ||
우선(70%) | 100% 이하 | 120% 이하 | 자녀순 |
일반(30%) | 140% 이하 | 160% 이하 |
신혼부부 특별공급 변경안
구분 | 소득기준 | 선별방식 | |
외벌이 | 맞벌이 | ||
우선(50%) | 100% 이하 | 120% 이하 | 자녀순 |
일반(20%) | 140% 이하 | 160% 이하 | |
추첨(30%) | 소득요건 미반영 | 추첨제(자녀수 X) |
생애최초 특별공급 기존 안
구분 | 소득기준 | 선별방식 |
우선(70%) | 130% 이하 | 추첨제 |
일반(30%) | 160% 이하 |
생애최초 특별공급 변경안
구분 | 소득기준 | 선별방식 |
우선(50%) | 130% 이하 | 추첨제 |
일반(30%) | 160% 이하 | |
추첨(30%) | 소득요건 미반영 | 추첨제(1인가구 O) |
이번에 새로 생긴 규정을 크게 보면,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는 추첨제가 생겼고, 추첨제는 소득요건이 미반영이 되며,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1인 가구도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을 조금 줄여 신혼부부이며, 생애최초 주택 청약할 수 있는 조건의 폭을 넓힌 것을 볼 수 있는데, 추첨제이기에 일반이나 우선 공급에 넣어 떨어지더라도 기회가 더 생겨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조건은 민영주택에서만 해당이 되며, 공공주택에서는 위와 같은 조건이 아닙니다.
민영주택은 청약 홈, 공공주택은 LH청약센터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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