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신혼특공, 생애최초 특공 개선방안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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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주택 신혼 특공, 생애최초 특공 개선방안 [2021.09.08]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21.09.08 국토부에서 발표한 "민영주택 신혼 특공, 생초 특공 특별공급 사각지대 개선방안" 정리입니다.

    앞으로 1인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또한 대기업 근무 등등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에게도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가 부여되며, 신혼부부 대기 수요자를 위해 특별공급에도 추첨방식을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지난 26일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현행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일부 개편하겠다고 21년 9월 8일에 발표를 하였습니다.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변경안

    다음과 같이 변경되는 시점은 21년 11월부터 시행입니다.

    1.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 추첨으로 공급.

    기존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70% 우선공급
    잔여 30%는 신규 편입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대상자를 한번 더 포함하여 추첨(4050 세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

    2. 30% 특별공급 추첨 물량 대상 확대

    1인 가구에서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허용(단, 다자녀 가구 등 배려를 위해 1인 가구는 60m²이하의 주택만 신청 가능)
    맞벌이 가구 등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도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 제공(다만, 소득기준 160% 초과하는 경우 자산기준 3.3억 원을 적용)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일부 물량은 자녀수 고려 없이 공급하여 무자녀 신혼부부 배려


    변경된 신혼부부 특별공급 정리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존 안

    구분 소득기준 선별방식
    외벌이 맞벌이
    우선(70%) 100% 이하 120% 이하 자녀순
    일반(30%) 140% 이하 160%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 변경안

    구분 소득기준 선별방식
    외벌이 맞벌이
    우선(50%) 100% 이하 120% 이하 자녀순
    일반(20%) 140% 이하 160% 이하
    추첨(30%) 소득요건 미반영 추첨제(자녀수 X)

     

    생애최초 특별공급 기존 안

    구분 소득기준 선별방식
    우선(70%) 130% 이하 추첨제
    일반(30%) 160% 이하

    생애최초 특별공급 변경안

    구분 소득기준 선별방식
    우선(50%) 130% 이하 추첨제
    일반(30%) 160% 이하
    추첨(30%) 소득요건 미반영 추첨제(1인가구 O)

     

    이번에 새로 생긴 규정을 크게 보면,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는 추첨제가 생겼고, 추첨제는 소득요건이 미반영이 되며,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1인 가구도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을 조금 줄여 신혼부부이며, 생애최초 주택 청약할 수 있는 조건의 폭을 넓힌 것을 볼 수 있는데, 추첨제이기에 일반이나 우선 공급에 넣어 떨어지더라도 기회가 더 생겨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조건은 민영주택에서만 해당이 되며, 공공주택에서는 위와 같은 조건이 아닙니다.

    민영주택은 청약 홈, 공공주택은 LH청약센터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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