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및 영구임대아파트 차이점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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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및 영구임대아파트 차이점 확인하기

    공공임대아파트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집 구하는 일이 하늘의 별따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취업난과 임대차 3 법으로 주택 가격이 안정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전세물건을 줄어들고 전월세 가격은 오르는데, 신규매매에 대한 대출도 막히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알아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을 확인해보기 전에 임대주택의 종류와 차이점 민간임대, 공공임대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공임대 - 정부기관에서 신규 및 기존 주택 임대사업을 진행합니다.
    민간임대 - 민간건설업체에서 신규 및 기준 주택 임대사업을 진행합니다.

    공공임대는 정부기간 주체로 토지를 판매하는 것이 아닌 정부에서 국민이 낸 세금으로 토지를 보유하고, 임대사업을 진행하면서 수익을 얻는 구조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장점은 주변시세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임대를 할 수 있고 장기 임대가 가능합니다. 단점은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민간임대는 민간건설업체에서 토지를 확보하여 정부의 일부 지원을 받아 임대사업을 진행하여 수익을 얻는 구조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장점은 민간건설업체에서 시공하다 보니 단지 내 조성이 잘되어 있고, 시세도 주변보다 낮은 가격에 진행하게 됩니다. 단점은 최대 8년으로 임대기간이 공공임대보다 짧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종류와 특징

    구분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공공임대 행복주택
    임대기간 50년 30년 20년 5/10년 30년(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변경)
    공급조건 보증금+임대료
    (시세30% 수준)
    보증금+임대료
    (시세60~80% 수준)
    전세보증금
    (시세 80% 수준)
    보증금+임대료
    (시세 90% 수준)
    보증금+임대료
    (시세 60~80% 수준)
    공급규모 40 이하 85 이하
    (일반적으로 60㎡이하)
    85 이하
    (일반적으로 60㎡이하)
    85 이하

    45㎡ 이하
    공급대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소득 1분위)
    무주택구성원
    (소득 2~4분위)
    무주택구성원
    (소득 3~4분위)
    무주택구성원
    (소득 3~5분위)
    무주택구성원/무주택자
    (소득 2~5분위)
    자산기준 - 총자산 28800만원이하
    자동차 2522만원 이하
    부동산 21550만원이하
    자동차 2522만원 이하
    부동산 21550만원이하
    자동차 2522만원 이하
    공공임대 또는 국민임대 기준 준용
    소득기준 - 모든 공급유형 모든 공급유형 신혼, 생초, 일반 100% 이하
    다자녀, 노부부 120% 이하
    100% 이하
    사회초년생 80%
    세대 100% 이하

     

    국민임대아파트 조건

    1. 주택과 분양권이 없는 무주택세대

    2.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세대(세대원 구성이 많으면 유리)

    3. 총자산 28,880만 원 이하

    4. 자동차 가액 2,468만원 이하

     

    2021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2021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2021년 1월부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민영주택 160%, 공공주택 130%까지 완화되어 있죠.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외벌이 130%, 맞벌이 140%로 늘어나

    guhago.tistory.com

     

    국민임대아파트의 임대계약기간은 최초 2년이며, 최대 30년까지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 소득기준 70% 이하, 자산기준을 계속 유지해야 연장이 가능합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

    1. 주택과 분양권이 없는 무주택 구성원
    - 무주택세대 기준은 신청자, 배우자, 등본상에 등제된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 포함

    2.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에 따른 분류

    1) 우선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참전유공자, 무주택자, 혼인신고 기준 7년 이내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또는 귀 한군포

    2) 일반공급

    1순위: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2순위: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시도지사가 인정한 자(장애인 등록증 보유 시 소득분위 월평균 소득 100%)

     

    영구임대아파트의 신청방법은 입주자격이 갖춰졌다면 신청하려고 하는 주소지의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을 하게 되며, 지자체에서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안내를 받게 되면, 계약금을 납부하고 임대차 계약을 정부와 맺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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