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및 영구임대아파트 차이점 확인하기
- 부동산 이야기
- 2021. 9. 14.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및 영구임대아파트 차이점 확인하기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집 구하는 일이 하늘의 별따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취업난과 임대차 3 법으로 주택 가격이 안정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전세물건을 줄어들고 전월세 가격은 오르는데, 신규매매에 대한 대출도 막히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알아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을 확인해보기 전에 임대주택의 종류와 차이점 민간임대, 공공임대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공임대 - 정부기관에서 신규 및 기존 주택 임대사업을 진행합니다.
민간임대 - 민간건설업체에서 신규 및 기준 주택 임대사업을 진행합니다.
공공임대는 정부기간 주체로 토지를 판매하는 것이 아닌 정부에서 국민이 낸 세금으로 토지를 보유하고, 임대사업을 진행하면서 수익을 얻는 구조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장점은 주변시세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임대를 할 수 있고 장기 임대가 가능합니다. 단점은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민간임대는 민간건설업체에서 토지를 확보하여 정부의 일부 지원을 받아 임대사업을 진행하여 수익을 얻는 구조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장점은 민간건설업체에서 시공하다 보니 단지 내 조성이 잘되어 있고, 시세도 주변보다 낮은 가격에 진행하게 됩니다. 단점은 최대 8년으로 임대기간이 공공임대보다 짧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종류와 특징
구분 | 영구임대 | 국민임대 | 장기전세 | 공공임대 | 행복주택 |
임대기간 | 50년 | 30년 | 20년 | 5/10년 | 30년(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변경) |
공급조건 | 보증금+임대료 (시세30% 수준) |
보증금+임대료 (시세60~80% 수준) |
전세보증금 (시세 80% 수준) |
보증금+임대료 (시세 90% 수준) |
보증금+임대료 (시세 60~80% 수준) |
공급규모 | 40㎡ 이하 | 85㎡ 이하 (일반적으로 60㎡이하) |
85㎡ 이하 (일반적으로 60㎡이하) |
85㎡ 이하 |
45㎡ 이하 |
공급대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소득 1분위) |
무주택구성원 (소득 2~4분위) |
무주택구성원 (소득 3~4분위) |
무주택구성원 (소득 3~5분위) |
무주택구성원/무주택자 (소득 2~5분위) |
자산기준 | - | 총자산 28800만원이하 자동차 2522만원 이하 |
부동산 21550만원이하 자동차 2522만원 이하 |
부동산 21550만원이하 자동차 2522만원 이하 |
공공임대 또는 국민임대 기준 준용 |
소득기준 | - | 모든 공급유형 | 모든 공급유형 | 신혼, 생초, 일반 100% 이하 다자녀, 노부부 120% 이하 |
100% 이하 사회초년생 80% 세대 100% 이하 |
국민임대아파트 조건
1. 주택과 분양권이 없는 무주택세대
2.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세대(세대원 구성이 많으면 유리)
3. 총자산 28,880만 원 이하
4. 자동차 가액 2,468만원 이하
2021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2021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2021년 1월부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민영주택 160%, 공공주택 130%까지 완화되어 있죠.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외벌이 130%, 맞벌이 140%로 늘어나
guhago.tistory.com
국민임대아파트의 임대계약기간은 최초 2년이며, 최대 30년까지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 소득기준 70% 이하, 자산기준을 계속 유지해야 연장이 가능합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
1. 주택과 분양권이 없는 무주택 구성원
- 무주택세대 기준은 신청자, 배우자, 등본상에 등제된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 포함
2.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에 따른 분류
1) 우선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참전유공자, 무주택자, 혼인신고 기준 7년 이내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또는 귀 한군포
2) 일반공급
1순위: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2순위: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시도지사가 인정한 자(장애인 등록증 보유 시 소득분위 월평균 소득 100%)
영구임대아파트의 신청방법은 입주자격이 갖춰졌다면 신청하려고 하는 주소지의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을 하게 되며, 지자체에서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안내를 받게 되면, 계약금을 납부하고 임대차 계약을 정부와 맺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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