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열람원 발급 및 서류 안내(인터넷 발급 불가)

250x250
    반응형

    전입세대열람원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및 서류 안내

    전입세대열람원은 부동산을 투자하거나,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또는 전세대출을 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최근엔 부동산 경매가 뜨거운 열기를 띄고 있는데 전입세대열람원의 자료는 꼭 필요하죠.

     

    전입세대열람원

    1. 전입세대열람원이란?

    전입세대 열람원은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에 대해서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주택을 임대(전월세)로 이사하는 경우 이사할 주택에 대해서 무조건 전입세대열람원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전세에 거주하다가 집주인의 사정으로 해당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다른세대가 이미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보증금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입세대열람원

    경매가 진행이 되면 순위가 정해지게 되는데, 최우선변제금은 임차인의 보증금이 됩니다.

     

    그런데 이사한 주택에 퇴거를 하지 않은 주소이전한 분이 먼저 있다면? 뒤에 전입신고한 세대가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며, 다른 채권들을 다 변제한 뒤 보증금이 지급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 전입세대열람원으로 꼭 확인을 해야합니다.

     

    전입세대열람원

    2. 전입세대열람원 발급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해당 주택의 가까운 시, 군, 구 읍면동 출장소 방문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

    300원

     

    신청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의)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 신청 자격 증명 자료(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불가한 경우)

    [목적에 따른 추가 준비 서류]

    세입자 - 임대차 계약서

    경매 참가자 - 경매공고문

    감정 평가자 - 감정평가 의뢰서

    신용 정보업자 - 신용조사 의뢰서

    금융기관 - 근저당 설정 계약서, 대출 약정서


    3. 전입세대열람원 발급전 주의사항

    전입세대열람원은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해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입세대열람원을 확인할 때는 동거인 포함으로 세대원 전원 확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전입세대열람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격은 해당집과 관계있는 당사자들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부동산의 세입자와 집주인, 금융기관의 경우 최우선변제권을 승계받은 금융기관, 경매를 받으려는 입찰자분들이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를 하려는 분들도 계약하기 전 미리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응형

    보관함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