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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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다음달부터 직장인이 납부해야하는 국민연금이 인상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직장인 생활을 하고 계신다면 국민연금을 납부 안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나중에 언제 어떻게 얼마나 받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국민연금이 인상되는 것은 전체적인 금액이 오르는 것도 존재하지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변경되는 폭이 더욱 크게 됩니다.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3년간 집계하여 평균값을 구한 뒤 매년 7월 변동이 됩니다.

    사실 매년 7월에 인상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 연도는 그 인상 폭이 더욱 커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1. 2023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결정방법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A값) 변동률에 연동하여 조정.
    1. 2022년 적용 'A'값 : 2,681,724원
    2. 2023년 적용 'A'값 : 2,861,091원
    3. A값 변동률 : 1.067
    4. 하한액 : 현재 하한액(350,000원) * 1.067 = 370,000원(만원미만 반올림)
    5. 상한액 : 현재 상한액(5,530,000원) * 1.067 = 5,900,000원(만원미만 반올림)

    2. 지난 3년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및 보험료

    2020년 하한액 320,000원, 상한액 5,030,000원

    2021년 하한액 330,000원, 상한액 5,240,000원

    2022년 하한액 350,000원, 상한액 5,530,000원

    2023년 하한액 370,000원, 상한액 5,900,000원

    3. 상한액과 하한액이 상승하면 보험료도 상승하나요?

    모든 직장인들의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월 소득 590만 원 이하인 분들이라면 크게 상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월 59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신 직장인이라면 24만 8,850원에서 26만 5,500원으로 이상이 됩니다.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라면 2배의 부담이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있는 이유는 매월 590만원을 넘게 벌더라도 최대 590만원까지 소득을 간주하여 보험료를 측정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상한액이 상승하게 되면, 연금 수령 시 수령금액도 더욱 커지게 됩니다.

    이번에 이렇게 이슈가 되는 이유는 지난 10년간 최대폭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큰 폭으로 물가가 상승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며, 인플레이션의 위기를 알리는 '메세지'이기도 합니다.

    4. 국민연금 해지가 되나요?

    사업장 가입자인 직장인들은 마음대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직장인은 국민연금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사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역가입자들입니다. 

    직장가입자들은 사업체와 직원이 반반을 나누어 납부를 하지만, 지역가입자들은 모든 부담을 혼자 내야하기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4대 보험 중 국민연금만 가입되나요?

    A : 국민연금은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보험으로 국민연금만 신고가 안될 경우 4대 보험 자료 연계로 한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지가 되는 조건이 있다던데?

    네, 조건이 맞는다면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국적을 상실하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사실상 해외로 이민을 가지 않는 이상은 국민연금을 일반적으로 해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그렇다면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국민연금이라면 작년과 제작년 기준으로 측정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기에 현재 수입이 없더라도 지속해서 납부 고지서가 발생됩니다.

    이런 경우 납부유예가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나 납부예외(재개) 신청서를 받은 분들 중에 소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방문하시거나 전화, 우편, 팩스 등 이용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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