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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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자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이외 추가적으로 주어지는 보상을 이야기하죠. 근로자의 생활의 질을 향상하는 목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휴무일에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주휴수당은 지역별, 기업별 노동법이나 근로계약, 노동조합의 협약에 따라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을 주말로 인정하고 있고, 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공휴일이나 특정 근로자 보호법에 따라서 주휴수당의 적용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유의 사항입니다.

    1. 주휴수당을 주는 나라

    스페인, 터키, 멕시코, 브라질, 콜롬비아, 타이완, 태국, 필리핀, 스위스, 대한민국 등 이 주휴수당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주휴수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강제로 유급을 지정한 곳은 없습니다. 이는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으로 주휴수당이 지정된 나라는 사실상 많지는 않습니다.

    2. 대한민국은 주휴수당이 언제부터 생겼나?

    1953년 법으로 지정되어 근로자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하는 목적으로 2023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법입니다.

    과거에는 근로자들의 최저시급이 존재하지 않아서 조금이라도 근로자들을 삶의 질을 위한 법안이 생긴 것인데요, 사업을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과거 입법 당시에도 겨우 통과되었던 법안입니다.

    최저시급이 생기고 나서도 꾸준하게 유지되었던 법안인데, 최근 최저시급이 급격한 인상이 되면서 '주휴수당 폐지'까지 이야기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2018년부터 꾸준하게 주휴수당에 대해서 폐지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저시급이 충분하게 올랐기에 주휴수당이 불필요하다는 견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3.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고, 충족이 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정해진 근무일수 만근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하루의 근무를 더해주는 계산방법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1주일에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하루분의 근로를 더해 하루 8시간 5일 근무 40시간이 급여로 계산되는 것이 아닌 4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이를 최저시급으로 1달의 근무 월급을 계산하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9시간 X 9,620원(2023년 최저임금) = 2,010,580 원

    만약 주휴수당이 폐지가 된다면 최저시급으로 주 5일 근무했던 근로자는 얼마의 월급을 수령하게 될까요?

    174시간 X 9,620원(2023년 최저임금) = 1,673,880 원

     

    최저시급이 폐지된다면 근로자들은 약 34만 원의 근로수입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를 포함한 영세업자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일이 됩니다. 어쩌면 고용이 안정될 수 있을 수 있죠.

    사업주 입장에서는 주휴수당이 부담이 안될 수 없습니다. 

    최근 자영업자들이 최저시급이 인상되고 아르바이트를 줄이는 경우나 고용자체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일부에서는 아르바이트 직원들이 자영업자(사장) 보다 더 많은 수입을 얻어가는 경우도 뉴스를 통해서 심심하지 않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당연히 근로자들이 돈을 많이 벌면 좋겠지만, 사업주체가 휘청거리면 고용자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는 모르지만, 주휴수당은 몇 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들에게만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화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이 되는 것은 영세업자들에게는 매우 부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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