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계산방법, 신고 및 환급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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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및 환급방법은?

    부가가치세신고

    부가가치세는 상품과 서비스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가치에 대한 세금을 뜻합니다.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대부분 나라에서 부과되는 세금의 형태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대부분 소비자가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계산서 혹은 메뉴판에 VAT 10% 이렇게 적어져 있다면 부가가치세는 따로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자세하게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므로 꼼꼼하게 자세하게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1. 부가가치세 계산하는 방법

    부가가치세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 부가가치(이윤)에 대한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며,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를 해야하는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뒤 납부를 해야합니다.
    영리목적을 갖고 상품을 판매나 서비스를 하였다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서 미가공식료품, 의료, 교육 관련 용역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하며,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눈 뒤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과세기간과세대상기간신고납부기간신고대상자
    제1기 1월 1일~6월 30일예정신고1월 1일 ~ 3월 31일4월 1일 ~ 25일법인사업자
    확정신고1월 1일 ~ 6월 30일7월 1일 ~ 25일법인, 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7월 1일~12월 31일예정신고7월 1일 ~ 9월 30일10월 1일 ~ 25일법인사업자
    확정신고7월 1일 ~ 12월 31일다음해 1월 1일 ~ 25일법인, 개인 일반사업자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를 갖고 있는 분들은 연 4회의 신고를 하게되고, 개인사업자는 연 2회의 신고를 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게되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기간을 정하고, 다음해 1월 1일부터 25일 사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과세유형이 다른 사업자와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었다면 개인 일반사업자와 같이 신고하여 납부해야합니다.

    3. 부가가치세 환급

    부가가치세 환급은 조기환급과 일반환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조기환급은 수출업자, 부동산신축업자, 사업설비설치업자 등이 해당됩니다. 나머지 사업자들은 일반환급대상자이므로 부가가치세 환급은 신고 종료 후 30일 이내 환급이 됩니다.
    조기환급이 가능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종료 이후 15일 이내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6개월(과세기간) 별로 환급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수출을 하거나 사업설비에 투자 및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이행중인 경우에는 신속하게 환급을 진행하여 사업자들의 자금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조기환급신청은 매입이 발생한 다음달 25일까지 신청을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4월 20일에 매입을 했다면, 5월 25일 이전까지 부가세신고를 진행해야 조기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당시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7월 1일부터 25일 사이에 신고를 하여 조기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분할납부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들에게 부가가치세 10% 세금을 대비하지 않고 사용한다면 매우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하는 세금이기도 합니다.
    최대한 많은 매입세액공제로 절세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부가세 신고에서 절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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