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정책 2023년 근로장려금 조건 및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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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정책 2023년 근로장려금 조건 및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근로 장려금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죠.

    지급 금액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인 경우 165만원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인 경우 285만원
    -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인 경우 330만원

    1. 신청자격

    2022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등 없는 가구를 이야기 하며,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이야기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의 수입이 있는 가구를 이야기 합니다.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 18세미만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여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 소득요건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여야 합니다. 총급여액에 따라서 장려금이 산정됩니다.

    근로장려금1

    총급여액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합한금액으로 진행되며, 업종별로 조정이되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재산요건은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2.4억원 미만이여야 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으로 계산되고, 승용차 역시 시가 표준액입니다.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입주권, 조합 등) 합계액으로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신청이 제외되는 조건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와 부양자녀인자, 거주자나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들은 신청이 안됩니다.

    2.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23년 신청)

    22년 하반기분 - 23. 03. 01 ~ 15
    22년 정기 - 23. 05. 01 ~ 31
    22년 기한 후 신청 - 23. 06. 01 ~ 11. 30
    23년 상반기분 - 23. 09. 01 ~ 15

    근로장려금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조건이 된다면 위 상담번호로 연락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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