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23년 7월 3일부터 가입신청가능

250x250
    반응형

    청년도약계좌 23년 7월 3일부터 가입신청가능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가 7월 3일부터 운영을 시작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 한도 이내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자율적금과 같은 형태로 유지할 수 있으며, 중간에 납입을 하지 않더라도 계좌는 유지된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형 상품으로 출시되며,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 7월 가입기간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은 2023년 7월 3일(월)~7월 14일(금) 까지 입니다.

    지난 6월에 진행했던 기간에는 요일별 가입할 수 있는 생년월일의 끝자리가 있었는데, 7월은 표기가 아직은 안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3일은 1,6일 4일은 2,7일 5일은 3,8일.... 이런식으로 생년월일의 끝자리로 나눠서 신청이 가능했었는데, 7월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2. 청년도약계좌 7월 가입 소득기준

    가입소득기준

    개인소득 : 직전과세기간 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급여가 7,500만원 이하 

    총급여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이 함께 지급이 되며,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은 지급이 안되며, 비과세 혜택만 갖고 갈 수 있습니다.

    가구소득 : 가입신청자 본인을 포함하여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21년 기준으로 개인, 가구소득 및 가입가능 여부 판단)

    3. 청약도약계좌 상품구조

    매월 70만원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입니다.

    4. 청년도약계좌 금리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3년간 고정금리 이후 남은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저소득층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은행 등 3년간 4.5% 금리로 이자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후 2년간 변동금리로 그 당시 기준금리에 따라 변동이 됩니다.

    5. 청년도약계좌 신청 은행 안내

    자세한 안내는 취급기간인 11개 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로 문의 하신다면 더 정확하고 빠른 안내가 가능합니다.

    반응형

    보관함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