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택 담보대출 규제, 5월 17일부터 LTV 70% 적용

250x250
    반응형

    비주택 담보대출 규제, 5월 17일부터 LTV 70% 적용

    내일부터 토지, 오피스텔, 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 비율(LTV) 한도 규제가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되어 적용됩니다.

     

    이번 규제로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과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오피스텔의 신규분양시장의 대출 규제가 악재로 적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대출이 꼭 나쁜면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출을 규제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좋은 결과는 나올 수 없는 것이 부동산 시장이죠.

     

    금융위원회는 4월 29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후속조처도 함께 발표하였죠.

     

    LH 직원 등이 광명과 시흥 신도시 예정지역의 농지를 사들이면서 자금의 대부분을 금융기관의 대출로 충당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번 비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규제가 생겨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주택담보대출 LTV 70%

    대출이 70% 규제라..

     

    우선 분양업무를 하고 있는 저에게 70% 대출 규제는 규제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원래 70%까지 대출이 나왔었고, 그 이상을 대출 받기 위해서는 신용대출과 혼합하여 금리가 올라가는 대출이 가능했었습니다.

     

    분양하는 물건들의 경우에는 중도금이 40~60% 사이의 대출이 실행이 되는 부분이라 해당이 될 수 없는 규제이기도 하죠.

     

    그리고 입주하고 등기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60~70%의 대출을 대부분 분들이 이용을 했고, 잔금이 부족한 분들은 신용을 섞어 혼합대출로 잔금을 치뤄 입주를 하였습니다.

     

    이번 규제로 혼합하여 70% 이상 대출받는게 불가능 해졌을 뿐, 일반적으로 60~70% 대출을 받는 현 상황에서는 크게 변화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번 규제로 변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애초에 토지의 경우에는 자손들에게 물려주거나 농사를 위해서 구매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전원주택을 만들기 위해서 토지를 구매하는 경우들만 존재하게 됩니다.

     

    정말 예외적으로 발생되는 토지거래는 제외하고, 필요에 의해서 구매하는 경우 대출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 오래전부터 토지도 감정가의 70%로 대출이 정해져 있습니다. 

     

    나대지는 70%, 전이나 답은 60% 대출이 가능한 상태였죠.

     

    그런데 LH 사태가 발생한 이후 토지로 담보대출을 신규로 진행하는 것이 어려워졌을 뿐입니다.

     

    빌딩, 오피스,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상가 등등 상업시설의 원래 대출 한도는 분양가(매매가) 대비 70% 이상 대출이 원래부터 어려웠습니다.

     

    기존에 누가 소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신규로 구매하는 경우엔 대출이 50~60% 사이 정도 가능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뉴스는 '아, 이런게 있구나' 하셔도 됩니다.

    가계부체가 늘어나는 것은 소상공인들이 힘들고 어려워서인데, 자꾸만 부동산에서 대출이 많이 된다고 하니..

     

    빨리 정부가 정신을 차리던지, 바뀌던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법이 이렇게 많이 바뀐 정권은 태어나서 처음이네요.

    반응형

    보관함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