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용어 정보(갑근세, 인지세, 주민세, 중과세, 누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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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세금 용어 정보(갑근세, 인지세, 주민세, 중과세, 누진세)

    대한민국은 수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칭과 어디서 어떻게 세금이 나가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번 시간에 내 월급, 평소에 내고 있던 세금, 이외 다양한 세금 등 조금 더 알아보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갑근세(갑종 근로소득세)는?

    갑종 근로소득으로 분류된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월급을 받는 분들이라면 갑근세에 대한 내용이 존재할 것입니다. 아마 이게 뭘까? 생각해본 분들이라면 한두 번 정도는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셨을 텐데, 갑근세는 근로소득세이며, 종소세(종합소득세)의 한 종류입니다. 

    2020년 2월부터 개정되어 80%, 100%, 120%로 나눠져 있고, 직장에 따라서 납부기준이 다르기에 정확하게 산출을 원하는 분들은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발급방법은 홈택스에서 발급받는 원천징수 영수증과는 다르게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는 근무하는 회사, 회사의 요청으로 세무를 관리하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사용목적을 기재한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지세

    재산상의 권리의 변동 및 승인을 표시하는 증서를 대상으로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인지세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본 분들이라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저당권을 설정하게 될 때 부과되는 인지세를 납부하셨을 것입니다.

    재산의 권리이전이나 변동이 생겼을 때 신고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따른 인지세는 여러 개로 나눠지는데, 1억부터 10억 미만까지는 15만 원, 10억 이상은 35만 원입니다. 이외 여러 단계가 있는데, 크게 2가지만 알고 있으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주민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주민세 납부의 달은 8월입니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를 하는 지방세 종류 중 하나입니다.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와 사업자들에게 부과하는 재산분과 사업주가 납부하는 종업원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2019년부터 지방세법과 시행령의 범위가 구체화되면서 미성년자와 30세 미만 미혼 청년에게는 주민세가 면제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단, 주민등록상에 미성년자가 세대주로 등록이 된 경우에는 면제에서 제외가 됩니다.

    재산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진행하게 되며, 재산분의 과세 기준일은 7월 1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가 센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인 균등분의 과세기준일은 8월 1일이며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과세

    세금의 비율을 일정 기준에 따라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

    조세특례의 하나인 중과세의 세율로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해 사업용 과세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별장이나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을 취득할 경우에는 중과세를 받게 되는데 이때 적용되는 세금을 중과세율이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내는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중과하여 내는 세금을 이야기하는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도 중과세입니다. 금액에 따라 1 주택이라면 6~42% 였다면, 조정지역의 2 주택인 경우 20% 중과, 3 주택인 경우 30% 중과세입니다.

    누진세

    높은 금액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

    대한민국은 연말정산이나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 누진세 구조로 적용이 됩니다. 누진세는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고소득자들에게는 높은 세금을 적용하며, 저소득자들에게는 낮은 세금을 부과하여 소득 간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 실시된 제도입니다.

    세율을 누진하는 방식에는 크게 3가지가 존재합니다.

    1. 1개의 과세물건에 대해 하나의 세율을 부과하는 단순 누진이 있습니다.

    2. 1개의 과세물건을 몇 단계로 분할하여 각 단계를 초과하는 부분에 점차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그 합계를 1개의 과세물건에 대한 세액으로 삼는 초과누진 또는 단계적 누진 방법이 있습니다.

    3. 세율의 누진을 일정 한도 까지만 적용시키고 그 이상의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세율을 적용하는 제한적 누진 법이 있습니다.

    이다음엔 매수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의 종류와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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