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이사 매수자분이 들어가는 세금은?(취득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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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자분이 들어가는 세금

    사계절 중에서 봄이 오면 많은 가구들이 이사를 합니다. 전월세를 통한 이사를 하는 경우들을 제외하고, 매매를 통한 이사를 하였을 시 들어가는 세금, 종류 등등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국내 이사 예상 견적

    소형이사, 가정이사, 사무실이사, 이삿짐 보관이사 중 일반이사, 반포장 이사, 포장이사 등으로 이사견적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보관을 맡기는 경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짐이 많으면 포장이사가 유리하고, 가구가 많이 없으면 반포장 이사가 유리합니다.

    일반적으로 4인가족 기준, 가구들이 많은 경우엔 12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다리차, 에어컨 철거 재설치, 냉장고, 세탁기 등등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조금이라도 싸게 이사를 준비하신다고 하시면, 각 업체별 견적을 받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시는 지인분은 8개의 업체를 통해서 이사비용의 견적서를 받을 정도로 꼼꼼하게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2개 업체에 전화해서 이사를 하신 분도 계십니다.

     

     

    매수자 세금

    취득세

    '취득세'란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시·광역시·도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이야기합니다.

    산정방법 - 과세표준에 취득세의 표준세율을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 -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진행을 합니다. 취득자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의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시 시가표준액으로 진행이 됩니다.

    부동산의 종류 시가표준액
    토지 및 주택 1. 기방세기본법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공시된 개별공시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2. 개별공시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
    3.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
    위의 토지와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
     
    (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 
    포함함)
    1.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해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 건축물 :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을 적용하여 산정·고시한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 : 종류별 신축가격 등을 고려해 정한 기준가격에 시설의 용도·구조 및 규모 등을 고려한 가액을 산출한 후, 그 가액에 다시 시설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함
    √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 종류별 제조가격(또는 수입가격), 거래가격 및 설치가격 등을 고려해 정한 기준가격에 시설물의 용도·형태·성능 및 규모 등을 고려한 가액을 산출한 후, 그 가액에 다시 시설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함

     

    취득세의 표준세율

    취득의 원인 취득세의 표준세율
    무상취득(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제외함) 3.5%(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비영리 사업자인 경우 2.8%)
    원시취득 2.8%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① 농지: 3%
     
    ② 농지 외의 것: 4%
     
    • 위 ②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봄}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함]을 취득하는 경우 다음의 세율을 적용함
    √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
    √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주택: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가액 × 2/3억원 – 3) × 1/100
    √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주택: 3%
    ※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함

     

     다음의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율은 위의 표준세율에 1000분의 80 [중과기준세율(1000분의 20) ×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합니다(「지방세법」 제13조 제1항, 제5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 면적 제외)이 33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

    √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

    √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 이하의 소형 엘리베이터 제외)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제외)[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

    √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제외)

    √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 포함,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봄)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 제외)이 245㎡(복층형은 274㎡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를 초과하는 것 제외)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

     주택(「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함.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봄)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 세율을 적용합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 2 제1항).

    1. 법인(「국세 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 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1세대 2 주택(「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5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 주택은 제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주택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 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 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취득세 신고서에 취득물건과 취득일자 및 용도 등을 적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 납부하거나 위텍스를 통해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산세

    취득할 시 내야 하는 납부의무를 다 하지 아니한 경우, 일시적 2 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1 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 -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

    과소신고 가산세 -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하는 경우에 과소 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 환급 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

    납부지연 가산세 -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은 금액을 납부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세 기본법 제5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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