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중과세 세대 범위, 가족구성원의 주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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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중과세 세대 범위는?

    분양과 관련된 규정이 매우 복잡하게 개정이 되면서 구매하려는 분들도 정확한 정보가 없이 구매했을 때, 구매한 이후 다양한 세금적인 불이익으로 손해를 보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를 꺼려하며 구매 의향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가격은 우상향이 되며 오른다는 것은 이미 많은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그런데 세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손해를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인상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3 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 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 적용

    법인의 경우 최고세율인 6.0%를 적용하며 (기본공제 6억 원 + 세부담 상한)은 법인에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주택 양도세 중과세 인상

    단기매매 중과 / 규제지역 2 주택 이상 중과 인상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 부분은 1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이 40%->70%로 변경이 됩니다. 2년 미만인 경우 60%로 인상이 됩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은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이 되며, 2 주택인 경우 20% 상승, 3 주택 이상인 경우 30% 상승하게 됩니다.

    주택수에 따라서 기본세율 + 중과세율(개정)을 더해 양도세를 내는 방법으로 투자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정책의 일환이라 볼 수 있습니다.

    주택 취득세율 인상

    2 주택부터 8%, 3 주택 이상은 12%

    2020년 7월 10일 대책 이전 주택 취득세는 4 주택부터 4%의 취득세가 발생했지만, 대책 이후부터는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취득세 개정안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1 주택 주택가액에 따라 1~3%
    2 주택 8% 1~3%
    3 주택 12% 8%
    4 주택 이상 12% 12%
    법  인 12%

    이렇게 다주택자에 해당되면 세금이 늘어나는 부분 때문에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세대분리를 통해 절세를 하게 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은 가족 구성원이 출가를 위해 주택을 구매하게 되면,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조정지역에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구매하게 되면, 기존 주택을 팔아야(지역에 따라 1년 이내부터 3년 이내) 1%의 취득세로 변경이 됩니다.

    [1세대 범위는?]

    -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
    *단,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함

    자녀가 30세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대분리가 되어 있더라도 혼인을 했다면 가족과 세대의 범위에서 벗어나게 되며, 30세가 안 되는 상태에 미혼이라도 월 소득이 70만 원 이상이 된다면 취득세 중과세 새대의 범위를 벗어나게 됩니다.

    또한 형제와 자매끼리도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형이 기존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동생이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 중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 이는 청약통장과의 사용과는 다른 범위입니다. 청약통장은 같은 주민등록 세대라고 할지라도 형과 동생의 세대분리가 없어도 청약통장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하며 특공도 가능합니다.

    만약 직계존속의 나이가 65세 이상이라면 주소가 같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 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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