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분리? 모르면 손해 (30세 미만/이상 세대분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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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분리, 절세를 위해 꼭 알아야 하는 내용

    세대분리를 해야 하는 이유는 다양한 절세를 위해서 입니다.

    가족 구성원 중에서 아버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녀가 어떠한 이유로 주택을 구매하게 되면, 1가구 2 주택이 되므로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어렵고, 취득세가 올라갈 수 있으며, 종합부동산세(재산세)가 상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자녀가 세대분리가 되어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게 되면, 각각의 1세대 1 주택으로 해당이 되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보게 되고, 취득세가 중과세되지 않으며, 종부세가 다주택자로 해당하지 않아서 중과세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때문에 성인이 되었다고 자녀의 주소를 이전하고 세대분리를 할지라도 지방국세청에서 세대분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를 세대분리했다고 생각해서 주택을 매매했는데, 과세당국에서 세대분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면, 늘어난 세금은 모두 여러분들의 몫이 됩니다.(과세당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의 나이에 따라서 30세 미만 세대분리방법, 30세 이상 세대분리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이 방법만 잘 이용한다면 다양한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대책을 제대로 알아야 절세가 가능하다.

    7.10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증세에 관한 내용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크게 주목을 받았던 부분은 조정지역의 세대별 취득세 중과세 적용입니다. 이 대책은 1가구 2 주택자들에게 포함되는 내용이라 중요하게 다뤄졌죠.

    주민등록상의 세대와 소득세법상의 세대는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꼭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같다고 생각하고 기준을 확인 안 했다면 중과세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꼭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자녀가 만 30세 이상일 경우

    30세 이상의 자녀의 세대분리는 특별한 조건과 기준이 없습니다. 30세 이상이라면 단순히 거주지만 다르게 신고를 하고 전입신고 단계에서 새로운 세대로 전입하여 신고하게 되면, 세대분리는 끝나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만 30세 이상은 자기 부양능력을 갖춘 상태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세대분리를 하면 좋나요?

    세대분리를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의 절세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다음은 청약 시 유리하게 됩니다.

    특히 7.10 대책 이후 30세 미만의 자녀가 주택을 구매할 때 주택수가 부모님과 합산이 되어 취득세를 납부한 사례들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부모님의 명의로 주택이 2개 있는 상태에서 30세 미만의 자녀가 결혼을 준비하며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기존 주택이 조정지역이 들어가게 되면 12% 취득세를 부과받아야만 하죠.

    201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1인 가구는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청약을 위해 세대분리를 하고, 이젠 세금을 위해서 세대분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네요.

    이래저래 세대분리를 하여 독립세대로 구성이 되면,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과 함께 조정지역 1순위 청약도 가능합니다.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세대분리를 하면 좋습니다"

    자녀가 30세 미만인 경우

    세대분리를 하면 좋은 건 아는데, 만 30세 미만이면 어떻게 해야 하죠?

    만 30세 미만의 자녀들이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방법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주소이전이죠. 이다음은 '일정 소득'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일정 소득의 범위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의 급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일정 소득은 중위 40% 수준 이상(매월 70만 원 이상)으로 소득이 있어야 하며, 미성년자는 해당이 안됩니다.일부 분들이 주소 분리를 한 자녀들에게 신용카드를 만들어주고, 신용 1등급인 상태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자녀 이름으로 계약을 하였고, 중도금 대출을 실행을 했으니 세대분리가 된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신용등급'이나 '카드 사용내역'으로는 세대분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방법

    30세 미만의 자녀가 혼인신고를 하여 배우자가 있다면 세대분리가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직계존속이 없는 30세 미만의 성인이라면 자동 세대분리가 됩니다.


    세대분리를 하는 방법

    세대분리 신청방법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직접 방문하면 신분증, 임대차계약서가 있으면 가능합니다.인터넷으로 세대분리 신청하는 방법은 공동 인증서만 있으면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진행방법은 '주민등록 정정(말소) 신고> 주소이전> 세대주 확인'입니다.

    꼭 '세대주 확인'을 통해서 완벽한 세대분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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