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임대아파트 입주 가능 조건, 선정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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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선정기준

    국민임대주택은 1989년 최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최초로 건설되었습니다.

    정부와 주택기금의 자금을 이용해서 건설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주로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저소득층을 위해 건설하기 때문에 소형평수를 많이 건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건설목적은 소득재분배와 시장의 불완전성을 해소하기 위해서인데, 자본주의 국가 특성상 주택을 시장에 맞겨야 하기에 경쟁에서 밀려난 계층은 주택을 구매하기 어렵습니다. 

    주택은 인간생활의 필수 3요소 중 하나이고 저소득층이나 빈곤층의 주를 외면하는 것은 양극화를 부추기는 것이기에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편으로 건설하는 것이 국민임대주택의 목적입니다.

    평수는 주로 10~20평 사이를 많이 건설하고, 임대방식은 장기임대방식이며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낮은것이 특징입니다. 2011년부터 제도가 일부 개선되어 장애인 단독세대주에게 50 이하 국민임대주택이 공급이 됩니다.

    임대아파트의 종류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 등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아파트)

    국민임대아파트는 무주택자 중에서 소득 1~4분위에 해당하는 저소득계층에게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공급하는 임대주택 중 하나 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이하 아파트를 공급하며, 임대 의무기간은 30년. 2년 단위로 계약을 채결, 임대차기간 종료시 입주자격을 재확인하면서 계약을 채결하는 방식입니다.

    임대조건은 주변 시세의 60~80%의 수준으로 보증금과 임대료를 책정하여 취약계층에게 무리없이 거주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입주조건

    1. 무주택 세대주
    2.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3. 자산기준 28,800만 원 이하
    4. 차량가격 2,468만 원 이하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조건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기준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에 해당합니다.

    평균소득 70% 수준은 1인(180만원), 2인(300만원), 3인(390만원), 4인(430만원) 등으로 상세한 기준은 위 표를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산기준은 부동산, 자가용,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한 금액이 28,8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세대구성원 전원 자산을 이야기 하는 것이며, 자동차가액은 별개로 2,468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입주자 선정방법

    입주자 선정기준은 전용면적 50를 기준으로 입주조건이 달라지게 됩니다.

    전용 50㎡미만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조건은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하고 남는 주택이 발생하는 경우 월평균소득이 7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입주조건을 갖춘 대상끼리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지역 거주자가 1순위로 선정됩니다. 

    전용 50㎡이상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조건은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하게 됩니다. 1순위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2년 이상으로 월 납입횟수는 24회 이상 납입해야하며, 2순위는 통장가입 6개월, 월납입금 6회 이상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지원대상이 많아 동일 순위 경쟁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신청자나이, 부양가족수, 당해지역 거주기간, 미성년자수, 직계존속 부양자, 중소기업 종사자, 1년 이상 근무한 건설근로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등 확인하여 입주대상을 선정합니다.

    기타 사회취약계층은 3점의 가산점이 발생하고, 과거 계약했던 사실이 있는 경우 3점부터 5점까지 감점이 됩니다.(1년 이내 5점 감점, 3년 이내 3점 감점)

    입주자 신청 절차

    1. 입주자모집공고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2. 신청 
    (현장접수) 입주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인터넷 접수)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신청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사업주체의 홈페이지와 ARS 를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

    4. 임대차 계약 체결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 체결(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

    5. 입주
    잔금납부 후 입주 가능하며, 해당 관리사무소는 입주 이후 전입신고된 주민등록표본을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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