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평수 계산법 '우리집은 59m²,84m²', 몇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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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평수 계산법 '우리집은 59m²,84m²', 몇평인가요?


    오피스텔은 건축법으로 만들어지고, 발코니가 없습니다.
    아파트는 주택법으로 만들어지고, 발코니가 있습니다.

    발코니의 유무, 즉 발코니가 존재하여 확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 주택과는 다르게 오피스텔은 발코니를 만드는 것 조차 면적으로 포함되는 서비스 면적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수계산방법

    오피스텔 84m²는 전용면적으로만 계산하게 되면 84/3.3=25.45. 즉 25.5평(py)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아파트 84m²는 전용면적 + 발코니(확장)이 되면 실제 사용하는 면적은 112~114m²정도 되기 때문에 34평(py)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발코니는 서비스면적으로 포함 되는데,
    주택법의 건축물엔 서비스면적이 들어가고
    건축법의 건축물엔 서비스면적이 안들어간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듯 합니다.

    공용면적

    공용면적은 여러세대가 모여있는 건축물에서 공용으로 사용되는 공동공간을 이야기 합니다.

    공용면적은 크게 2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주거공동면적, 기타공용면적입니다.

    주거공용면적

    현관, 복도, E/V, 계단 등이 대표적인 주거공용면적입니다.

    기타공용면적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에 대한 공용면적을 이야기 하는데, 주차장, 관리사무소, 노인정, 보육시설, 커뮤니티 시설 등이 있습니다.


    공급면적(분양면적)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것을 이야기 합니다.

    아파트를 분양하면, 아파트만 딱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 주차장부터 각종 커뮤니티 시설, 그리고 주택 앞의 현관과 E/V, 계단 등등 생활하기 편리한 모든 것들을 함께 만들어야 하죠.

    누군가 공짜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기에 이 부분은 분양가에 녹아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을 표시하는 것이 공급면적입니다.


    계약면적

    주택 거래를 하게 되면, 계약면적이 있습니다.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 등을 모두 합한 면적을 이야기하는데, 이 면적에 따라서 공동 공과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즉 계약면적 대비 전용면적을 계산하여 나눈 것을 전용률이라 표시하게 되는데, 주택의 경우 전용률은 대략 70~80%, 오피스텔이나 상가의 경우엔 전용률이 40~50% 정도 나오게 됩니다.

    전용률이 낮다면 관리비는 많이 나올 수 있지만, 기타 편의시설이 크거나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전용률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오피스텔의 경우는 복도의 크기 때문이라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끼리 한건물에 거주하는데 사람하나 겨우지날 정도의 복도를 갖고 있다면, 전용률은 높아질 수 있지만, 불편하겠죠?

    아파트의 경우에는 E/V와 연결되는 복도를 최소한으로 줄여 만들기 때문에 구조상 오피스텔과 다르게 전용률이 높게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서비스면적(발코니)

    주택의 발코니는 거실과 외부와의 완충공간으로서 용적률(바닥면적) 산정에 제외(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되고, 입주민의 생활방식(침대 및 컴퓨터 등 설치)의 변화에 따라 발코니를 거실이나 침실로 확장하여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2005.12.2(대통령령 제19, 163호) 건축법시행령 개정 시 구조적 안전장치 등을 강화하면서 관련 제도를 현실에 부합되게 정비하여 입주자 편의와 주거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자 도입, 반영. [법령관련: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391호]

    '발코니'란 내부와 외부의 완충공간으로 전망이나 휴식 등을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이야기 합니다.

    이 공간은 주택의 바닥면적 산정시 발코니 면적도 고려해야하며, 총면적에서 발코니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게 됩니다.

    산입하는 바닥면적 = (발코니 총면적) -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 * 1.5m)

    발코니 계산법은 어렵죠. 또한 계약서에도 표시가 안되어 있는 서비스 면적입니다.

    TIP 발코니 확장은 2면확장, 3면확장에 따라 다르다!

    판상형 2면 확장, 3면 확장

    실제로 사용하는 면적은 타워형 구조에서 서비스면적이 적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타워형 구조의 경우 같은 판상형 구조와 비교해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면적이 적어질 수 밖에 없겠죠.

    똑같은 34평이라 부르는 84m²의 전용면적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차이가 있게 됩니다.

    또한 같은 판상형 구조의 84m²라고 하더라도 건설하는 브랜드,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100% 맞는 방법은 아니지만

    공급면적 / 3.3 = 평수

    이렇게 계산하면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평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공급 107.77m² 전용 84.81m² 의 아파트가 있다면, 107.77/3.3=32.4평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평수는 실제 사용하는 면적의 평수와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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