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의 기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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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의 기준 확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찾아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보유 수, 액수에 따라서 납부하는 세금이 달라지기에 다주택자의 경우 당연히 궁금증이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나 17년 이후 법안들이 너무 많이 바뀌게 되면서 기존에 알고 있던 세금과는 많이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언론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다 표기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약자로 종부세로 많이 표기하는데, 이 글을 읽는 분들도 종부세의 표현이 조금 더 편하게 다가올 것으로 생각하고 종부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는 2000년 초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면서 투기세력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한 정부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형평성을 부여하고 부동산 투기를 막고자 하는 취지로 2005년에 도입된 세금입니다.

     

     

     

    재산세와 종부세

    재산세 - 주소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의 토지 및 건물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

    종부세 - 국세청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들의 전국 소유 현황을 분석하여 누진세율 적용

     

    종부세의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매년 6월 1일입니다. 만약 5월 31일 기존 주택을 판매하였다면 종부세에서 제외가 되겠죠.

     

    아마 3월에서 5월까지 이사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실 이사하기 좋은 날이라서 이사철이라 부르는 것 보단 종부세가 과세되는 6월 1일 이전에 거래가 많아지게 되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TIP 매물을 구하신다고 하면, 4월말에서 5월 말까지가 적기가 됩니다.

     

    다주택을 소유한 분들이나 종부세에서 조금이라도 낮은 세금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존주택을 매매거래를 하려는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인데요, 이 시기에는 급매물건도 생각보다 많이 나오니 부동산 발품을 자주 팔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 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고,

    -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6억 원* (1세대 1주택자 9억 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원

    *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배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 신고하는 경우 종부세 과세제외 된다고 합니다.

     

     

     

    납부기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입니다.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 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가 원칙이지만,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분납 :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 250만원 초과금액을 분납

    500만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을 분납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농어촌특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


     

     

    종부세율

    주택분 과세표준표

    과세표준 일반 3주택 등
    세율 누진공제 세율 누진공제
    3억 원 이하 0.6% - 1.2% -
    6억 원 이하 0.8% 60만 원 1.6% 120만 원
    12억 원 이하 1.2% 300만 원 2.2% 480만 원
    50억 원 이하 1.6% 780만 원 3.6% 2,160만 원
    94억 원 이하 2.2% 3,780만 원 5.0% 9,160만 원
    94억 원 초과 3.0% 11,300만 원 6.0% 18,560만 원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액

    ●세액공재 : 보유 5년(20%), 10년(40%), 15년(50%), 연령 60세(20%) 65세(30%) 70세(40%) 중복적용 가능(한도80%)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 [직전년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종부세) X 세부담상한율] 초과하는 세액 → 세부담상한율 : 조정대상지역 2주택(300%), 3주택(300%), 그외 (150%)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5억 원 이하 1% 200억 원 이하 0.5%
    45억 원 이하 2% 400억 원 이하 0.6%
    45억 원 초과 3% 400억 원 초과 0.7%

    다가오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종부세 줄이는 TIP

    과세기준일 전에 주택을 매도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

    혹은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을 하는 방법

     

    부부간엔 6억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는데 공동명의가 좋지만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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