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 정확한 세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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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면제한도 정확한 세율 정리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이 중과되면서 늘어나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미리 자녀들에게 상속을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세가 줄어드는 효과도 함께 볼 수 있기에 많은 분들이 6월 1일 이전에 증여를 하기 위해서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 되었죠.

     

    직계존속과 직계비존속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우선 직계존속과 직계비존속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 갑시다.

    직계존속 : 본인을 기준으로 윗분(부모님, 친가 할어버지 할버니, 외가 할아버지 할머니 등)
    직계비존속 : 본인을 기준으로 아랫사람(자녀, 손자, 손녀 등)
    방계혈족 :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삼촌, 고모 등)와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4촌, 6촌)

     

    대한민국의 상속 및 증여세율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 해당합니다. 대략 50% 정도 세금으로 지출이 되죠.

     

    상황이 이렇다보니 많은 분들이 증여세 면제 한도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겁니다.

     

    상속세는 다음번에 자세하게 포스팅을 해드리도록 하고, 이번 시간엔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이야기합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산으로 받은 수증자(개인 또는 비영리법인)는 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그 영리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국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서 과세범위 및 증여세 납부의무자에 차이가 존재합니다.

     

    거주자일 경우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한 납세의무는 수증자에게 존재하게 됩니다.

     

    해외 거주자일 경우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은 수증자에게 납부의무가 있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증여받은 국외의 증여재산인 경우엔 증여자가 세금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면제한도
    관계 증여세 면제한도액
    배우자 60,000만 원
    자녀 및 손주 5,000만 원 (미성년의 2,000만 원)
    6촌이내 혈족 및 4촌이내 친인척 1,000만 원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사실혼 관계는 불가능하고, 법적인 혼인관계인 경우에만 면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그렇다면, 자녀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의 경우는 증여세는 신고해야 하나요?

    비과세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
    과세가액 불산입 : 공익법인 등 출연한 재산 등

     

    증여재산공제 - 수증자가 배우자 혹은 직계존속인 경우 공제 한도는 10년간 누계 한도액으로 해당 금액만큼 공제를 합니다.

    재해손실공제 -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재난으로 멸실 혹은 훼손된 경우 그 손실 가액을 공제


    증여세 세율


    1억 이하인 경우 10%

    5억 이하인 경우 20% - 1,000만 원

    10억 이하인 경우 30% - 6,000만 원

    30억 이하인 경우 40% - 16,000만 원

    30억 초과인 경우 50% - 46,000만 원


    공제 금액을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일반 세율로 금액별 구간이 나뉘게 되며, 세율에 적용이 되어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금액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기한이 지나게 되면 가산세가 나오게 됩니다.


    증여 TIP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이용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시세보다 낮은 기준시가로 증여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세에 유리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 주택(아파트)의 경우에는 매매 가격이 노출되기에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 절세가 우수한 편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부동산과 비교를 했을 때 아파트와 현금은 절세에 불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현금은 어떻게 절세를 하여 돌려주는 것이 좋을까요?

     

    바로 상가 분양이나 오피스텔 분양 등등 분양을 통하여 절세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녀가 성인인 경우 조금씩 준비하여 상가를 자녀 이름으로 분양을 받으면서 분양 계약금만큼 증여를 하는 방법이죠.

     

    지금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증여 방법이 자녀들에게 더욱 더 큰 자산을 남겨주는 방법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화폐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시기에 정상적이며 안정적이고, 향후 미래가치를 생각하는 부동산을 증여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분양을 통한 증여방법이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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